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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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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
1.1. 서론
1.2. 본론
1.2.1.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
1.2.2. 강제수사의 종류
1.2.3. 강제처분이란
1.2.4.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문제점
1.3. 결론
1.4. 참고문헌

2.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의 개선방안
2.1. 들어가며
2.2.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보호의 필요성 및 인권침해 실태
2.2.1. 피의자의 개념과 형사절차에서의 지위
2.2.2.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2.2.2.1. 인권의 개념
2.2.2.2.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실태
2.3. 피의자 인권침해의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3.1. 수사기관의 유기적 협력강화
2.3.2.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3. 피의자 신상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3.1. 문제의 소재
2.3.3.2. 신상공개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3.3.3. 신상공개 제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형사절차상 대인적 침해와 개선방안
2.4.1. 임의수사의 탈을 쓴 강제수사 - 피의자신문
2.4.2. 긴급체포 제도의 문제
2.4.2.1. 영장청구의 문제
2.4.2.2. 긴급체포의 통제 문제
2.5. 형사절차상 대물적 침해와 개선방안
2.5.1.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참여권의 의미
2.5.2. 판례의 제한적 해석의 문제점
2.5.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참여권의 개선방안
2.6. 나가며

3.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3.1. 서론
3.2. 본론
3.2.1. 불심검문
3.2.1.1. 불심검문의 개념
3.2.1.2.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3.2.1.3. 불심검문 사례 및 시사점
3.2.2. 임의동행
3.2.2.1. 임의동행의 개념
3.2.2.2.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
3.2.2.3. 임의동행 사례 및 시사점
3.2.3.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문제점
3.2.3.1. 불심검문의 문제점
3.2.3.2. 임의동행의 문제점
3.3. 결론
3.3.1. 불심검문의 개선방안
3.3.2. 임의동행의 개선방안
3.3.3. 추가적인 의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
1.1. 서론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고 부른다.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여럿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강제수사라고 한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절차는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관련된 강제처분은 대부분이 강제수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체포와 구속, 압수 및 수색은 강제수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불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1.2. 본론
1.2.1.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하는 강제처분을 강제수사라고 말한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이 포함된다. 체포와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압수와 수색은 개인의 재산에 제약을 가한다. 이러한 강제수사는 법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이 정한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수사의 종류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 청구, 통신제한조치, 감청, 사진 촬영, 감정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체포와 구속, 압수 및 수색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체포와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압수와 수색은 재산에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만, 이러한 강제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강제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처분 중에서는 수사기관 이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강제처분도 있는데,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이 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강제처분과 강제수사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


1.2.2. 강제수사의 종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것과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등), 피의자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 청구, 통신제한조치, 감청, 사진 촬영, 기타 감정에 필요한 분석의 실시 등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체포와 구속, 압수 및 수색이다. 체포와 구속은 공권력을 행사해 개인의 신체를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압수 및 수색은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재산에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만, 이것이 불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체포는 일반적인 형태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것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로 인치하는 것이다. 체포는 대체로 수사 초기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며, 구속의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체포는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최장 48시간 동안만 할 수 있다.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를 할 수 있다.

구속은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에게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체포된 피의자가 아닌 자도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을 하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이어서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속할 수 있고, 반드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은 사람의 신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에 대해 가하는 것이다. 압수는 물건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검거했을 때 현장에 있던 마약을 수거할 수 있는데, 이는 압수이다. 한편, 수색은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 물건, 장소 따위를 뒤지는 형태의 강제처분이다.


1.2.3. 강제처분이란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강제수사라고 한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절차는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관련된 강제처분은 대부분이 강제수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 청구, 통신제한조치, 감청, 사진 촬영, 기타 감정에 필요한 분석의 실시 등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체포와 구속, 압수 및 수색이다. 체포와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압수 및 수색은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재산에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만, 이것이 불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1.2.4.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문제점

강제처분이나 강제수사는 그것을 당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식적으로 누구도 자기의 재산을 정부에 빼앗기거나 구치소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처분과 강제수사는 법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법이 정한 질서가 수사와 범인의 검거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특히 체포나 구속, 압수 및 수색 같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반드시 영장에 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권력의 과잉 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서 검사의 결단이 없으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최근에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이 필요에 따라 영장이 없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늘었는데, 긴급체포에 대한 사법 통제가 부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긴급체포는 비록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일단 이것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약이 가해진다. 그렇지만 강제수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면 범죄의 수사와 검거에 차질이 빚어진다. 따라서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3. 결론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에 대한 법과 제도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제처분과 강제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므로 이를 최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관들의 자질 함양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강제수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검사의 영장신청독점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체포제도 등의 사후통제장치를 보완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범죄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4. 참고문헌

[참고문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강제처분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이 해당된다. 강제처분 중에서도 특히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을 강제수사라고 한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 청구, 통신제한조치, 감청 등이 있다. 이러한 강제수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포와 구속의 경우 영장주의를 준수해야 하지만 긴급체포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권리 제한이 우려되며,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강제처분이나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준수, 참여권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의 개선방안
2.1. 들어가며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보호의 필요성

형사절차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범체계이다. 범죄자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의 목적의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을 차치하고서라도 형사절차에서 범죄자는 강력한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적 지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자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하는 것이 형벌의 근원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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