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건강증진 및 생명연장을 위한 서비스는 노인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주거,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유용성을 부여해야 하며 은퇴 후 경제적 안정, 만성질환자 보호, 업무능력에 맞는 근로기회, 창의적 활동기회, 여가활용의 적극적 이용 권유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복지에서는 연금, 의료, 보건서비스, 주택, 직업 등 생활고에 대한 보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혼자서는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여건을 가진 일부 노인을 돕는 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 노인복지는 한마디로 노인이 삶의 안정, 심신건강, 사회참여와 역할수행, 취업기회, 여가생활 등 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실버산업 중 의료산업 분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노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2.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개념은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며,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실천적 모든 활동이다. 노인복지는 다른 세대로부터 존경받는 노인,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유지,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 보장,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 유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헌신 등의 기본 이념 하에 실행원칙으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과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따른다. 노인복지의 철학은 인권 존중, 정상화, 통합화, 권리보장, 경로사상 등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노인복지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2. 노인복지의 특성
노인복지는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경제적 요건에 따라 저소득층을 우선시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전환되어 경제적 요건이나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서비스 필요성이 충족되면 모든 노인이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다. 노인복지에는 예방기능과 발달기능, 조정기능이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 유형도 노인예방복지, 노인보호복지, 노인발전복지, 노인조정복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고령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노인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저출산 추세로 인해 사회적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가족도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 복지가 필수적이다.
3. 노인복지 정책
3.1. 소득보장정책
3.1.1.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령 이후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시행되었으며,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반하여 노후소득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전 국민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둘째,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된 통합된 단일체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넷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조달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포괄한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한다. 급여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수급 요건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제로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 연금재정의 안정화, 급여 수준의 적절성 제고, 연금제도의 일원화, 정확한 소득파악과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급여개시 연령 연장 및 노인 취업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3.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에 전면 개정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청주의에 따라 저소득 가구가 직접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201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출산 시 1인당 60만 원의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75만 원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