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복지와 안정된 삶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불가피한 사회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삶이 안정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 및 노동시장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실업 및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은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보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반대로 경제 발전은 세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및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개별 가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진 노후생활비 보장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과거에는 가족부양, 자발적인 저축 등 개인 및 가족에 의한 노후생활보장 체계가 주를 이루었으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부양기능이 약화되었고 개인저축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및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며, 주요국 국민연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이다.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2.1. 사회보험제도
2.1.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및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험료 부담능력이나 관리의 편의성 측면보다 소득보장의 욕구가 보다 큰 계층, 즉 상대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영세사업체 근로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이들 계층에 대한 국고 지원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에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일시금 형태를 제외하면 모두 확정-소득비례급여의 형태를 취한다. 즉 급여수준이 급여산정식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또한 급여액이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1998년부터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연금급여율을 40년 가입시 60%로 하향조정, 연금수급을 위한 최저가입기간 10년으로 단축,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중 1년 이상 가입조건 폐지, 급여에 대한 자동물가연동제 도입, 연금급여 지급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 여성의 분할연금수급권 인정, 반환일시금 폐지 등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 기능이 대폭 확충되었다.
2.1.2.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국민 전체이다. 즉,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렇지 못한 국민에게는 의료급여제도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뉜다.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일체와 건강검진 등이 포함된다. 현금급여에는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소득수준,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다. 정부는 국가 재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전 국민의 의무가입과 공동 부담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1.3.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 및 경기변동 등에 따른 기업의 고용조정의 지원과 근로자의 다양한 능력개발의 촉진, 그리고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199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고용보험은 업종과 영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어 일반기업은 물론 종교, 정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도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된다. 또한 비적용 대상사업장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의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훈련연장급여는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지시에 의해 지급된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