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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관련 사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종사자들에게 희귀질환인 백혈병이 다수 발병하였다. 이 외에도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과 다발성 경화증, 쇼그렌증후군, 전신 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의 질환이 나타났다. 2007년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 및 인권을 지켜 온 반올림 단체에 접수된 반도체 피해 사례만 180여 건이며, 사망자는 70여 명에 달한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1997년 환경 수첩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 시너, 아르신, 감광액 등 6종의 발암물질과 40여 종의 독성 위험물질이 적혀 있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관련 안전교육이나 안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산업재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항소와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신정범 씨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을 '조사 없이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결하였다. 이처럼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
제철소 설비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 XXX는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약 23년간 해당 사업장의 설비 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3년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고 2018년 다발성골수종으로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설비 수리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벤젠,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이소프로필 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등의 유기용제로 인해 해당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1.2. 사례 관련 정책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591호, 2023. 08. 08. 타법개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산재보험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재해 노동자가 해당 질병을 직업병으로 의심하지 못하거나, 의심하더라도 산재 신청 방법을 모르며, 무엇보다 산재보험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주의 회유나 방해로 인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2020. 1. 14., 일부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으로 표시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2023. 2. 15., 일부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고시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