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을 구분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안이 있으면 추가(변경)내용을 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2. 공공부조법에서의 추가 및 변경 사항
2.1. 의료급여법 강화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2.3. 긴급복지지원법 확대
2.4. 기초노령연금법 확대
2.5. 안심소득세법 신설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법은 국민들이 미리 부담금을 납부하여 노령, 실업,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법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조법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별적이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사회보험법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공공부조법은 국가의 일반 세금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는 반면, 사회보험법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재원이 마련된다.
따라서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은 목적, 대상, 재원조달 방식 등에서 구분된다. 공공부조법은 국가가 빈곤층을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인 반면, 사회보험법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부조법에서의 추가 및 변경 사항
2.1. 의료급여법 강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의료급여법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일부 특수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 등 의료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외래 15%, 입원 10%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 본인부담률을 더욱 낮추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과 의원의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실질적인 빈곤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많은 빈곤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 항목별 선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수준은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에 미흡하므로 인상이 필요하다. 셋째,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해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자활근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자립역량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 상황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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