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을 구분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안이 있으면 추가(변경)내용을 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1.1. 공공부조법
1.2.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의 추가 및 변경 내용
2.1. 공공의료 추가
2.2. 안심소득세법 추가
3.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3.1. 취약계층 지원 강화
3.2.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3.3. 디지털 사회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1.1.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빈곤을 줄이거나 퇴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계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층에게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부조의 대상자는 다른 수단이나 다른 자원을 통해 자신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의존심을 길러주어서는 안되며, 자립성장의 원리가 있다. 맞물려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 즉응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금전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소득관련과 의료관련으로 나뉘며, 소득관련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이 있고, 의료관련으로는 의료급여법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국가와 지방단치제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등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중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법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국가의 재원으로 행해지는 공적의료부조제도이다. 둘째, 의료급여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절대빈곤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셋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넷째, 의료급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프로그램이다.
1.2.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및 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977년 도입되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가입 방식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8년 도입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1988년 도입되었으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50%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5년 도입되었으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50%씩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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