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입통관절차 및 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입통관절차
1.1. 수입신고
1.1.1. 수입통관의 의의 및 신고시기
1.1.2. 신고세관·신고인·납세의무자
1.1.3. 신고자료 전송 및 결과통보
1.1.4. 제출서류 및 효력발생
1.1.5. 신고기간
1.2. 가격신고
1.2.1. 가격신고의 의의
1.2.2. 과세자료
1.2.3. 잠정가격신고
1.2.4. 확정가격신고
1.3. 신고서 심사
1.3.1. 신고서류 처리방법
1.3.2. 수입과 심사 및 심사과 심사
1.3.3. 사전세액심사
1.3.4. 보완요구
1.3.5. 통관보류
1.4. 물품검사
1.5. 수입신고수리
1.5.1. 신고 수리 전 반출
1.5.2. 신고 수리 시 담보제공
1.5.3. 의무이행 요구
1.6. 간이통관절차
1.6.1.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신고
1.6.2. 특급탁송물품
1.7.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1.7.1. 보세구역 반입명령
1.7.2. 관세법 위반혐의 조사
2. 수입대금의 결제와 수입통관
2.1. 수입대금의 결제와 화물인수
2.1.1. 수입 대금의 결제
2.1.2. 수입화물의 인수와 화물선취보증시
2.2. 수입통관절차
2.2.1. 수입 신고
2.2.2. 수입신고시 심사
2.2.3. 수입 신고의 수리
2.2.4. 관세의 확정
2.2.5. 관세의 납부
2.2.6. 관세환급제도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입통관절차
1.1. 수입신고
1.1.1. 수입통관의 의의 및 신고시기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수입신고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입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30일 이내이다. 신고시기별로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출항 전 신고가 있다. 출항전 신고와 입항전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는 1일전) 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입항하여 당해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며,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다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당해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에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2. 신고세관·신고인·납세의무자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통관하려는 세관에서 한다. 다만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당해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인은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하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하주이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등 수입관련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 등 수입관련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려면 납세의무자인 수입화주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3. 신고자료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EDI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승인(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를 부여받아야 한다. 인터넷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이상 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접수여부 및 서류제출 대상여부,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여부(c/s결과),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서 번호, 자동배부의 경우는 신고서 처리담당 직원의 부호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1.4. 제출서류 및 효력발생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송품장(상업송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하주가 원본 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 또는 신고수리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신고 효력발생 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가 통관지 세관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1.1.5. 신고기간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 등)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보세구역의 체화(congestion)를 방지하고 수입물품의 국내유통을 신속화하며 관세를 적기에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관장은 수입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되어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241조 4항)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세가격 및 장치가격을 참작하여 일정금액 가산세로 징수하게 된다. 이 가산세는 보세구역의 체화를 방지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촉구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무세품이나 면세대상 물품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한편 가산세와는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른 가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체납세에 대한 연체세의 성격을 가지며 체납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1.2. 가격신고
1.2.1. 가격신고의 의의
가격신고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관세의 신고납부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가격 산출근거가 명백하여야 신고하는 것이다. 가격신고를 하려면 구매계약 내용, 가격결정 방법,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과세자료
과세자료란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당해 물품의 거래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가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확한 관세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부 과세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은 가격신고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를 통해 세관당국은 수입물품의 거래내용과 가격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실한 과세자료의 제출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 납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3. 잠정가격신고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가격이 정하여지는 원유, 곡물, 광석 등 물품으로서 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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