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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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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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감염관리위원회
1.1. 감염관리 체계
1.2. 감염 발생 감시
1.3. 감염관리 교육체계
1.4.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2. 감염관리 일반적 지침
2.1. 손위생
2.2. 무균술
2.3. 감염예방 주사실무
2.4. 소독과 멸균
2.5. 격리

3. 부위별 감염관리
3.1. 요로감염
3.2. 폐렴
3.3. 중심정맥관 관련감염
3.4. 수술부위 감염

4. 특수병원체별 감염관리
4.1.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4.2. 크로이츠펠트-야콥병
4.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4.4. 바이러스성 간염
4.5. 레지오넬라
4.6.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4.7. 다제내성 그람음성간균
4.8. 결핵
4.9.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4.10.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4.11. 로타바이러스
4.12. 수막알균
4.13. 거대세포바이러스
4.14. 아스페르길루스
4.15. 옴
4.16. 코로나 19
4.17. 원숭이두창

5. 병원환경관리
5.1. 청소 및 환경관리
5.2. 의료폐기물 관리
5.3. 세탁물 관리
5.4. 방문객 관리
5.5. 사망환자 관리
5.6. 건축과 개보수

6. 직원감염관리
6.1. 직원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6.2. 혈액 및 체액 노출사고 감염관리
6.3. 호흡기 전파성 감염질환의 특성 및 감염관리

본문내용

1.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감염관리위원회
1.1. 감염관리 체계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 방문객, 직원의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전파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 관련 감염은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말하며, 의료종사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까지 포함한다.

감염관리 체계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난이도에 적합한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관련법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후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한다.

감염관리실은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과 연간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매년 위험도 사정을 통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업무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감염관리 성과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경영진과 직원에게 공유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 활동을 한다.


1.2. 감염 발생 감시

000병원은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분포와 감염 발생 위험의 증감요인이 되는 상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감염 발생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감염 원인을 규명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감염 발생 감시 연간계획에는 감시 대상, 기간, 감시 방법, 감염 발생률 지표 정의, 감염 발생 감시 결과 보고 범위와 시점, 감염 발생 원인 분석, 중재활동 등 감염 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염 발생 감시 대상을 결정한다.

감염 발생 감시 활동으로는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자료 수집, 일관된 진단기준 적용, 월별 감염 발생률 산출 및 분석, 원인 분석에 따른 중재 활동 적용, 분기별 보고 및 공유 등을 수행한다. 분기별 감시 결과 및 개선 활동에 대한 효과 평가를 병원장과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1.3. 감염관리 교육체계

신입직원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은 수시 및 정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의 필요성, 손 위생, 표준주의 및 전파 주의별 주의지침, 주사침 찔림 사고 예방에 대해 교육한다. 재직 직원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감염관리 기본 술기, 변경이나 개정된 지침, 그 밖에 감염관리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교육한다. 감염관리간호사, 감염관리실장, 각 주제 분야별 전문가가 감염관리 교육을 수행한다. 부서별, 직종별 대상자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 매년 사업계획 시 감염관리 교육을 계획하고,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목표, 대상, 일시, 방법, 예산 등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 결과와 평가를 관리하며, 부서에서 요청한 교육도 부서 콘퍼런스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위탁 서비스, 입점 업체, 실습 학생 등 상시 출입자의 경우 계약 시 감염관리 교육 이수를 조항에 포함하고, 필요하면 감염관리 교육 자료 등을 지원한다. 환자, 보호자, 내원객에게는 안내 게시판이나 영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 위생, 기침 예절 등 감염관리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1.4.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감염관리위원회는 각종 감염질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감염관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를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감염관리실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 시 서면 심의와 의결도 가능하다.

위원회에서는 감염관리 대책, 연간 계획 수립 및 시행, 감염관리 요원 선정과 배치, 감염병 환자 관리, 병원 전반의 위생관리, 감염관리 자체 규정 제정 및 개정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다룬다. 간사는 감염관리팀장이 담당하며,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와 공유한다. 병원장과 관련 부서는 의결된 사항의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처럼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의 감염관리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핵심 기구로서,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병원 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감염관리 일반적 지침
2.1. 손위생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을 다룰 때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환자와 접촉하기 전과 후, 호흡기계 관련 장비와 기구를 접촉하기 전과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결핵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과 같이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환자 접촉 5단계에 따라 매번 손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장갑 착용은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소독 및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손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장갑은 혈액,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등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착용해야 한다. 장갑 착용 시 환자나 오염된 부위에서 깨끗한 부위로 옮겨갈 경우에는 새로운 장갑으로 교체해야 한다.

손위생 제제는 오염과 증발을 막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용기에 개봉일과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손소독제는 효과적인 살균력과 낮은 자극성을 가진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에는 환자와 직원의 손위생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손위생 제제를 비치해야 한다.


2.2. 무균술

무균술은 일정한 사람이나 장소에서 병원균이 확산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의료환경에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로부터 병원균이 없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무균술에는 표준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이 있다. 표준 무균술은 미생물의 전파 예방과 오염 최소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외과적 무균술은 병원균 및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한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료인의 개인위생과 환자의 개인위생 관리가 무균술 준수에 필수적이다. 의료인은 매일 샤워나 목욕, 손톱 관리 등 개인위생을 실천하여 피부에 있는 미생물의 수를 줄이고, 환자에게 피부와 구강, 회음부 관리 등의 개인위생을 교육한다.

무균술의 3대 원리는 멸균된 물품끼리만 접촉할 때 멸균상태가 유지되며, 멸균된 물품이 오염되었거나 깨끗한 물품에 접촉한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멸균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멸균영역을 준비할 때는 주위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며, 멸균물품의 포장상태와 유효기간을 점검한다. 또한 멸균부위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접촉하지 않으며, 멸균장갑을 착용하여 멸균부위만 만지도록 한다.

무균영역은 고위험 무균영역과 저위험 무균영역으로 나뉜다. 고위험 무균영역은 무균상태를 확실히 유지해야 하는 영역으로 수술,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침습적 시술 시 적용한다. 저위험 무균영역은 무균상태 유지가 목적이며 비접촉술로 무균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다.

조직의 손상 없이 피부의 미생물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외과적 손위생과 환자 피부 준비를 실시한다. 수술 중 환경은 특별한 처치실이나 수술실을 사용하고, 공기교환과 청소, 소독 등을 통해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한다.


2.3. 감염예방 주사실무

주사제 투여 시 무균술을 준수해야 하며, 정맥주사관련 기구, 바이알, 수액을 취급하기 전과 주사약품을 준비하거나 정맥주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한다. 비경구적 주사제의 준비와 투여과정 등 모든 과정에 무균술을 준수해야 한다.

요추천자시술 등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주사제를 주사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비경구 의약품의 저장, 혼합 및 준비, 주입하는 장소는 청결해야 하며, 주사제는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된 저장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보관해야 한다. 개봉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 바늘로 천공된 바이알 또는 수액제제는 폐기해야 한다.

앰플과 바이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을 뽑아낼 때 앰플의 절단될 부위와 바이알의 고무마개를 70%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한 후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뽑아내야 한다. 혈관에 연결된 주사기구의 주사 포트, 카테터 허브 및 바늘 없는 주사 커넥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후에 포트를 알코올 또는 알코올·포비돈 소독제로 충분한 시간 동안 철저히 소독하고, 주입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일회용량 바이알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한다.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주머니나 옷에 넣어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수액백/수액병과 수액주입세트는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해야 하며, 수액용 플라스틱 백 주사제는 외부 포장을 제거한 후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관류(Flushing) 시 가능한 한 관류 용액은 일회용을 사용하며, 다회용량 바이알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한 명의 환자에게 사용한다.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주사제가 담긴 모든 주사기에는 약물성분, 용량, 준비한 날짜 및 시간 등을 라벨링해야 하며, 주사기의 피스톤과 주사침의 연결부위, 주사침의 삽입부위가 손이나 기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교체해야 한다.

바이알 주사제의 고무마개에 바늘을 꽂아 두지 않으며, 일회용량 바이알 또는 앰플 약을 사용 후 잔여량을 한 용기에 모아 놓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개봉한 다회용량 바이알은 제조회사에서 권고한 유효기간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2.4. 소독과 멸균

소독은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멸균은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다. 적절한 소독 방법의 선택과 멸균 방법의 준수가 병원환경에서의 감염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소독 대상은 E.H. Spaulding의 분류법에 따라 크게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로 나뉘며, 이에 따라 각각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소독제의 선택은 살균 범위, 작용 시간, 유기물에 대한 내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소독제의 종류로는 알코올,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 요오드 및 아이오도퍼, 염소 및 염소계 화합물, 4급 암모늄 화합물, 옥소포탈알데하이드, 과초산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용도,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멸균은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고압증기멸균, 가스멸균, 화학적 멸균 등의 방법이 있다. 멸균 기구의 관리를 위해서는 일상 점검, 정기 점검,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지시계를 이용한 멸균 확인 체계가 필요하다. 멸균이 실패한 경우 해당 물품의 회수와 재멸균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특수 병원체에 오염된 기구는 일반적인 소독이나 멸균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멸균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병원체로 오염된 기구는 고압증기멸균(전진공 스팀멸균기)으로 134℃에서 18분간 멸균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감염관리에 있어 적절한 소독과 멸균 방법의 준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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