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 전문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 전문 인력 배치기준
1.1.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
1.2. 학교 전문인력 배치기준
1.3. 학교 전문인력 직무
2.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 건강검진
2.1. 건강검진의 법적 근거
2.2. 질병의 종류: 개인 질환, 직업병, 직업성 질환
2.3. 건강검진의 종류
2.4. 건강관리 구분
2.5. 사후관리 구분
2.6. 업무 수행 적합 여부 구분
2.7. 건강진단 실시 후 조치사항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교 전문 인력 배치기준
1.1.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에는 의료인, 약사,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의료인과 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하며, 그들의 직무는 학교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학교 환경위생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등이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계획 수립, 학교 환경위생 관리 및 개선, 학생과 교직원 건강진단 준비 및 실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건강상담·평가 협조,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 방문,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 보건교육,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보건교육자료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응급처치 및 간단한 치료 등이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학교에는 의료인, 약사,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1.2. 학교 전문인력 배치기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며,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 및 약사의 직무는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이다.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외상 등의 환자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의약품 투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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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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