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에 대한 소송 사례
1.1. 사건개요
원고(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15년 7월 원고는 피고(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굴삭기의 구입자금 8,800만원에 해당하는 일반대출약정(연 11.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2,313,059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년 7월 6일 굴삭기 공급자에게 대출금액을 입금하였고 2015년 7월 9일 굴삭기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2015년 11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였다. 2016년 12월 1일 기준 미상환 대출원금과 이자, 연체료, 상환수수료는 48,259,252원이었고 이 가운데 미상환 대출원금은 43,791,260원이었으며 지연배상금률은 연 25%이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는 2017년 1월 28일 피고에 대한 한정후견개시결정을 하였다.
1.2. 재판 결과
1.2.1. 1심 결과
본 사건의 1심 재판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48,259,252원 및 그 중 43,791,26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였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적장애인인 피고의 법률행위가 의사능력이 있는가 여부였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한다. 기존 판례에서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도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05년 3급 지적장애로 장애인등록이 되었으며 2013년 5월에 발급받은 장애인진단서에서 지능지수 70, 사회성숙지수 43, 사회발달연령 7세 8개월 등의 정신지체 소견을 보였다. 성년후견심판에 제출된 정신감정서에서도 피고의 지능지수는 53, 사회지수는 50, 사회연령은 9세 수준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의사능력 흠결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2.2. 2심 결과
2심 재판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2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피고의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정신감정서 기재에 따르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는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있었다. 둘째, 피고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피고는 원고의 직원을 만나 대출약정 관련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원고가 대출금 지급을 독촉할 때에도 곧 변제할 수 있다고 통화하였다. 넷째, 장애인 장애등급표에서는 지적장애인 3급인 사람도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피고의 한정후견개시결정은 본 사건의 대출약정 체결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심에서는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1.2.3. 3심 결과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을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장애인 등급표에서는 지적장애인 3급의 경우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법률행위 관련 의사능력을 판단할 때에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동기 및 경위에 비춰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대출약정에 따르면 굴삭기의 실수요자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가 자격증을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약정을 해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의 법률행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본 대출약정이 제3자가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