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의료기관가정간호사업은 병원 퇴원환자 및 외래환자 중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정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진료 계획에 따라 환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의료 수요자인 환자의 치료 지속성 향상과 심리적 안정감 제고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 공급자인 병원 측면에서는 병상 회전율 제고,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료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료 이용의 형평성 제고,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환자의 욕구와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보건 방문간호사업
2.1. 방문간호사업의 목적
방문간호사업의 목적은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보건소 내 및 지역사회의 제반시설 등을 이용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건강증진,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 및 관리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2. 방문간호사업의 법적 근거
방문간호사업의 법적 근거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과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3. 방문간호사업의 추진 경과
1990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를 통하여 방문보건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방문보건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99-2000년에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다. 2001년에는 방문보건사업의 표준지침을 개발 및 보급하여 전국 보건소 정규인력을 통해 방문보건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2003-2004년에는 14개 대도시에서 방문보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찾아가는 보건소'-맞춤형방문보건사업으로 전문 인력 2,000명을 확보하였다. 2013년 1월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부터 별도 예산사업으로 분리되었다.
2.4. 방문간호사업의 대상 및 우선순위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보건소 내 및 지역사회의 제반시설 등을 이용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건강증진,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 및 관리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전의 건강취약계층 기준에서 연령기준(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이 추가되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기획, 조정, 평가에 따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팀 간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제공 전에 방문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하고, 군별로 방문횟수를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 재평가를 통해 다시 군 분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