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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의 개념과 정의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회복가망성이 없는 중증의 환자가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통해 자연적 죽음 전 생명을 마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안락사의 유형 분류
1.2.1.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중증의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이다. 주로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하여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상황에서 실시되며,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사나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되므로, 생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기준의 모호성이다. 회복 불가능 판정이나 사망 임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생명을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벨기에의 경우 신체적 고통 없이 정신적 불안과 우울증만을 겪고 있는 이들도 안락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치매 환자까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적극적 안락사의 본래 목적인 육체적 고통 완화가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환자들이 부양 부담을 이유로 강제로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합법화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존중하는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생명 경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2.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환자에게 고통만을 주는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심각한 고통을 완화시키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치료 중단 결정에 있어 환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가족이나 의료진의 편향된 판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2.3.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안락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들은 더 이상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고자 한다.
특히 말기 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들의 경우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