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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시 부동산 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제외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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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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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업승계시 부동산 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제외되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업승계 시 부동산 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제외되는 부동산
1.1. 국세기본법
1.1.1. 세무의 체계와 개괄
1.1.2.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시기
1.1.3. 납세의무의 승계
1.1.4. 국세우선의 원칙
1.1.5.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
1.2. 소득세법
1.2.1. 투자신탁의 요건
1.2.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1.2.3.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1.2.4. 이자소득 범위
1.2.5. 배당소득
1.2.6.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2.7. 종합소득과세표준
1.3. 법인세법
1.3.1. 법인별 과세소득 범위 구분
1.4. 상속세 및 증여세
1.4.1. 상속세 납세의무자
1.4.2. 상속세 과세가액
1.4.3. 증여세
1.5. 증권거래세법
1.5.1. 납세의무자
1.5.2. 비과세 대상
1.5.3. 과세표준
1.5.4. 세율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업승계 시 부동산 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제외되는 부동산
1.1. 국세기본법
1.1.1. 세무의 체계와 개괄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도(道) 세와 시(市)·군(郡) 세로 구분된다.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과세의 유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데,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이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또한 과세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의 단위에 따라 중량세, 중가세로 구분되며, 중량세는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가세는 물품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구조에 따라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되는데, 비례세는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누진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권한이 구분되어 있으며, 국세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세채무가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납세의무자에게 자주적인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와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1.1.2.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다르다. 소득세의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성립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인 제1기(6월 30일)와 제2기(12월 31일)에 성립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의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 시,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에 성립한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통해 소멸된다.


1.1.3. 납세의무의 승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때 승계되는 납세의무에는 모든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상속인 또한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때 승계되는 납세의무에는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합병법인과 상속인 모두 납세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조세채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체납처분비 승계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은 조세채권 확보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1.1.4. 국세우선의 원칙

국세우선의 원칙이다. 국세채무와 기타채무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기타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선집행 지방세의 체납세액, 강제집행 소요비용,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들은 국세우선권이 배제된다. 이는 국세채권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채권 또한 공익성과 신뢰보호 등의 요청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조치이다.


1.1.5.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그리고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각각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절차는 납세자가 생략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

납세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요건이 되므로, 납세자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처럼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1.2. 소득세법
1.2.1. 투자신탁의 요건

투자신탁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이어야 한다.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을 실시해야 한다.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전해야 한다. 투자자가 거주자 1인...


참고 자료

○ <세무 회계교실> 익금과 익금불산입, 이철재, (월간)조세, 통권167호(2002년 4월), P. 191 ∼ 211

○ <세무회계교실>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이철재, (월간)조세, 통권179호(2003년 4월), P. 206∼223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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