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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교육의 표준화
1.1. 표준주의 종류와 적용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로부터 나온 혈액, 혈액추출물, 체액 등은 HIV,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등과 같이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심성 있게 취급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감염원으로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환자의 진단명과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며,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점막과 손상된 피부에 적용된다.
표준주의에는 손위생, 장갑, 마스크/보호장비, 가운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손위생은 환자 만지기 전, 후, 청결/무균술 처치 전, 체액/오염물 만진 후, 환자의 주변 물품 만진 후 실시해야 한다. 장갑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물건 등과 접촉할 때,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와 접촉하기 전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보호장비는 코와 입이 덮히는 마스크,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튈 수 있는 처치 시 보안경과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가운은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분사될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한다.
또한 표준주의에는 주사바늘, 칼날 등 예리한 물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려야 하며, 구부리거나 꺾는 등의 조작은 하지 않아야 한다. 혈액, 체액 등을 엎질렀을 때에는 장갑을 끼고 거즈로 흡수시킨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 세척, 소독 또는 멸균을 해야 한다. 피부염이나 상처가 있는 병원 종사자는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검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표준주의 지침
모든 환자로부터 나온 혈액, 혈액추출물, 체액 등은 HIV,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등과 같이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심성 있게 취급하여야 한다. 환자를 만지기 전·후, 장갑을 벗은 후,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의하여 손이 오염 되었을 때에는 즉시 손을 씻어야 한다.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이 튀거나 분무화(Aerosolization)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보호 가운, 보안경(Goggle) 및 마스크를 착용한다. 예리한 물체를 다룰 때에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하여 특히 조심하여야 하며, 폐기할 때에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한다. 주사바늘을 구부리거나, 꺾거나, 다시 마개를 끼우는 등의 조작을 전혀 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야 한다. 혈액, 체액 등을 엎질렀을 때에는 우선 장갑을 끼고, 거즈로 누출된 혈액·체액을 흡수시키고, 락스 0.5%(염소계 소독제 1:10 희석액)로 누출된 환경 표면을 닦고, 락스 0.05%(염소계 소독제 1:100 희석액)로 누출된 환경 표면을 다시 닦는다.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 세척, 소독 또는 멸균을 진행한다. 응급소생술이 예상되는 환자의 곁에는 기관삽관 튜브, Ambu bag이나 Mouth piece를 준비하여 급한 상황에서 입으로 응급소생술을 하지 말아야 한다. 피부염이나 상처가 있는 병원 종사자는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검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표준주의: 손위생, 장갑, 마스크/보호장비, 가운
병원 내에서 감염원으로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표준주의이다. 표준주의는 환자의 진단명과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손위생은 환자 만지기 전·후, 청결/무균술 처치 전, 체액/오염물 만진 후, 환자의 주변 물품 만진 후 실시한다. 장갑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물건 등과 접촉할 때,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와 접촉하기 전에 착용한다. 착용한 장갑은 즉시 벗고 다른 오염되지 않은 기구나 환경표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마스크/보호장비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튈 수 있는 처치 시 착용한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덮어야 하며, 보안경과 가운도 함께 착용해야 한다. 치과, 내시경실, 분만실, 인공 신장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 보안경이나 안면 가리개를 비치한다.
가운은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분사될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수행하는 동안 피부나 의복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다. 예리한 물체를 다룰 때는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여야 하며, 폐기할 때에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려야 한다.
1.4. 표준주의: 호흡기예절
호흡기예절
의료종사자들은 환자와 가족, 방문객을 대상으로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에 대해 안내한다. 병원 입구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호흡기 예절과 관련한 포스터를 게시한다.
호흡기 예절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휴지통에 버리며,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를 이용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며, 다른 환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병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