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복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여성복지의 개념 및 원칙
2.1. 여성복지의 개념
2.2. 여성복지의 기본원칙
2.2.1. 양성평등의 원칙
2.2.2.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2.2.3. 모성보호의 원칙
2.2.4. 위기해소의 원칙
2.2.5. 자립의 원칙
2.2.6. 생활체계 강화의 원칙
2.2.7. 모자 일체성의 원칙
3. 여성복지의 내용
3.1. 여성복지의 기본정책
3.2. 여성복지서비스
3.2.1. 취업여성 서비스
3.2.2. 시설과 재가보호 서비스
3.2.2.1. 재가보호
3.2.2.2. 가족지원서비스
3.2.3. 여성보호 서비스
3.2.4. 미혼모 서비스
3.2.5. 성폭력 피해여성 서비스
4. 여성복지와 참여확대
4.1. 정책과정의 참여
4.2. 경제활동의 참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남녀의 직업 명칭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녀불평등의 한 예시이다. 이러한 언어적인 차별은 더 넓은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른 직업 명칭의 부여는 성차별의 잔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생활 속에서 남녀불평등의 예시를 살펴보면, 남성 직업에는 성별을 특정지어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 여성 직업에는 명칭 뒤에 '여'를 붙여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직업이 일종의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가 강조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성별 중립적인 직업 명칭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교육 활동을 통해 성별 편견을 극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성별 중립적인 정책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여성복지의 개념 및 원칙
2.1.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의 개념은 여성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과 활동이다. 여성의 삶의 문제는 성차별 문제, 취업여성 문제, 모자가정 문제, 학대받는 여성 문제, 미혼모 문제, 성폭력과 윤락여성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여성복지의 대상은 요보호 여성과 일반여성 모두를 포함한다. 과거에는 부녀복지라는 개념 아래 일부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사업을 전개했으나, 최근에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여성복지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성복지의 개념에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신장, 취업기회 보장, 소득보장, 건강보호, 아동보육,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제공을 포함하며, 양성 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여성에 대한 성 차별 해소와 사회 참여 증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여성복지는 여성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게 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과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노력과 실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2. 여성복지의 기본원칙
2.2.1. 양성평등의 원칙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당해서는 안 된다. 가정생활, 교육, 취업과 승진의 기회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복지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여성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과 취업, 승진 등의 기회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 기회나 직장 선택, 승진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기회가 확대될수록 개인과 가정,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성 차별적 요소가 잔존해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2.2.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여성복지의 근간이다. 이는 여성이 건강하고 재산을 소유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은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당해서는 안 된다. 가정생활, 교육, 취업과 승진의 기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복지는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요보호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여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 차원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2.2.3. 모성보호의 원칙
여성은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성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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