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감염관리 사업 개요
1.1. 사업 배경 및 목적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병원감염의 증가가 장기입원, 사회적 손실 등의 건강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COVID-19 감염 확산을 계기로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직원 및 환자·보호자의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감염관리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병원 감염관리를 통해 의료관련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2. 의료법 및 관련 규정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예방)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사 등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과 관련 법규는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감염관리 체계 구축과 감염병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2. 감염관리 사업 활동
2.1.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진행되었다. 정기회의에서는 감염관리 규정의 개정 검토 및 승인, 감염관리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승인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수시회의에서는 결핵의증 환자 발생으로 인한 환자 및 직원 관리 대책, 결핵 역학 조사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회차별로 구체적인 회의 안건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염관리실장을 포함하여 감염관리 관련 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관리위원회가 원내 감염관리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감염관리 규정과 지침서가 개정되었고, 감염관리실의 운영 계획 및 활동 전반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다제내성균 발생, 수술부위 감염, 요로감염 등 주요 감염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감염관리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직원 교육, 예방접종, 감염 노출 관리 등 직원 감염관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병원 차원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은 감염관리 사업의 핵심 축으로서, 전반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기적인 위원회 개최와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감염관리 전략과 실행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