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역사 가상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5세기(1448)농민 이승학의 일기
2. 16세기 농민 이승학의 손자 이호성의 일기
3. 17세기 농민 이호성의 손자 이주형의 일기
4. 글을 마치며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15세기(1448)농민 이승학의 일기
1478년 7월 14일 날씨가 맑다. 요즘에 가뭄이 들어, 오늘 냇물에서 쉼 없이 두레질을 하여 논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현재 아버지를 누나가 모시고 있어서, 아들 녀석과 단둘이 하였는데 팔과 어깨만으로 냇물을 퍼 올렸더니 매우 피곤하다. 나도 양반들처럼 노비가 많았다면 그나마 덜 했을 텐데. 하지만 논에 밑거름과 덧거름까지 주었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쳐 한해 먹을 양식이 없어 당장 가족과 나의 생명까지 위태롭다.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서 기르는 닭과 개를 둘러보았다. 조금 더 더워지면 그나마 값싸고 맛있는 개나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일년 내내 농사일에만 매달리고 그나마 농사가 끝난 농한기에도 새끼를 꼬고, 농기구를 보수 하니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국가에서 아무리 우리 같은 농민을 양인으로 인정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들,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과거를 준비하겠는가. 힘든 농사일 그만두고 싶어 관직에 진출하고 싶어도 과거교육 받을만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그나마 관료들이 경기도 일대 토지에 한하여 수조권을 지급받아 지방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왕의 눈치를 받아야 하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된다. 내 땅만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 이응헌 양반이 소유한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지만 수확량의 1/10을 내놓아야 하고, 논갈이를 위해 소를 빌린 값을 주어야 하기에, 물려받은 사전이 있어도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물론 여유는 없었지만 건국 초 국가에서 개간을 장려할 때, 경작되지 못했던 바닷가 지역을 개간하여 경작지나 좀 확대할걸 그랬다. 과전법에 대해서는, 30년 전 우리 동네 양반어르신이 죽자 그 처가 재가하지 않아 수신전을 지급받았다는 말을 들어 조금은 알고 있다. 세습불가라고 하더니 이래서 어디 토지가 남아나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지금은 현직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고려 때와 달리 임야지까지 수조권을 주지 않아 다행이다. 그리고 직전법 실시 이후 지주가 직전세를 내기 위해 관청으로 운반하는 비용까지 우리에게 전가하니 열심히 경작해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런데 근래 지방관청에서 직접 징수, 운반하니 착취가 덜하다.
이렇게 힘든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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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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