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전문증거의 의의와 전문법칙
1.2. 전문법칙의 근거
1.3. 전문법칙의 예외의 필요성
2. 전문법칙의 예외
2.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2. 피의자신문조서
2.3. 진술조서
2.4. 진술서
2.5. 검증조서와 감정서
2.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7. 전문진술
3. 재전문증거
3.1. 재전문의 개념
3.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전문증거의 의의와 전문법칙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따라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를 기본형태로 하며, 진술서와 진술녹취서를 합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전문서류 또는 진술대용서면이라고 한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영미 증거법상의 반대신문권의 보장, 신용성의 결여, 그리고 대륙법상의 직접주의 요청 등이 제시된다.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전문증거의 경우 당사자가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신용성의 결여라는 견해에 따르면, 전해들은 사실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용성이 떨어진다. 직접주의 요청에 따르면, 법관이 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는 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증거물과 같은 비진술증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을 구성하는 경우나, 원진술자의 말을 비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전문법칙의 근거
전문법칙의 근거는 크게 영미법상의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와 대륙법상의 직접주의에 있다.
영미법상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로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신용성의 결여'가 제시되고 있다. 전문증거의 경우 당사자가 원진술자를 직접 신문할 수 없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해 듣는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대륙법상 직접주의는 법관이 직접 목격한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전문증거의 경우 법관이 직접 진술자를 면담하지 않으므로 직접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의 근거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접주의가 전문법칙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연혁과 원리가 달라 전문법칙의 근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법칙의 근거는 전문증거의 신용성 결여에 있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이다.
1.3. 전문법칙의 예외의 필요성
전문법칙의 예외의 필요성이다. 전문법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어 진실발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미법에서도 전문법칙에 많은 예외를 인정해 왔고, 우리 형사소송법 역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이 제반의 정황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필요성이란 같은 가치의 증거...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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