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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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역실무
1.1. 국제무역규칙
1.1.1. 무역계약 관련 법규
1.1.2. 무역결제 관련 법규
1.1.3. 국제운송 관련 법규
1.1.4. 국제보험 관련 법규
1.2. 무역계약 법규
1.2.1. Incoterms 2020
1.2.2. CISG(Vienna 협약)
1.2.3. New York 협약
1.3. 무역결제 법규
1.3.1. UCP600
1.3.2. eUCP
1.3.3. URC 522
1.3.4. ISBP
1.4. 국제운송 법규
1.4.1. Hague Rules 1924
1.4.2. Hague-Visby Rules 1968
1.4.3. Hamburg Rules 1978
1.4.4. Rotterdam Rules 2010
1.4.5. Warsaw Convention
1.5. 국제보험 관련 법규
1.5.1. Lloyd's SG Policy(1779)
1.5.2. MIA(1906)
1.5.3. ICC(1963, 구약관)
1.5.4. ICC(1982, 신약관)

2. 수출절차
2.1. 해외시장조사
2.2. 거래선 발굴
2.3. 수출 계약 체결
2.4. 수출 승인
2.5. 물품 제조/생산
2.6. 보세구역 반입
2.7. 수출 신고
2.8. 선적
2.9. 대금회수
2.10. 종료

3. 수입절차
3.1. 해외시장조사
3.2. 거래선 발굴
3.3. 수입 계약 체결
3.4. 수입 승인
3.5. 신용장 발행
3.6. 서류 인수 및 결제
3.7. 수입 신고
3.8. 물품 반출
3.9. 물품 검사
3.10. 종료

4. 전자무역 실무절차
4.1. 전자무역 창업절차
4.2. 계약체결까지의 전자무역 실무절차
4.3. 전자무역결제시스템
4.4. 전자무역과 국제물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무역실무
1.1. 국제무역규칙
1.1.1. 무역계약 관련 법규

Incoterms 2020은 무역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에서 비용의 배분, 위험의 이전, 인도 장소 등을 명확히 정의한 국제적인 규칙이다.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왔다.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개문(Introduction)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인코텀즈 2010에서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으로 대체하였다. 셋째, 터미널인도(DAT)를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변경하였다. 넷째,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였다. 다섯째, 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A1∼A10, B1∼B10)의 순서와 조문 표제를 일부 변경하였다. 여섯째,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일곱째,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을 포함시켰다. 여덟째,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on-board notation)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ISG(Vienna 협약)은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으로,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의 내용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CISG가 적용되는 상황은 ① 구내물품거래가 아닌 국제간의 거래일 것, ② 양 당사자 모두가 비엔나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거나, 일방만이 체약국일 경우 명시적 준거법 적용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③ 양 당사자 모두 체약국일 경우 비엔나협약을 배제하지 않는 한 자동 적용된다, ④ 양 당사자가 비엔나협약 체약국이라도 합의에 따라 협약의 일부 조항을 달리 규정할 수 있다, ⑤ 양 당사자가 비엔나협약 체약국이 아니면서 비엔나협약의 준거법 적용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약칭한 것으로, 1958년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각국의 중재법제가 상이하고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력이 확보되는 중재판정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을 간명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UCP60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신용장거래 당사자에게 신용장의 해석기준과 준거법을 제공함으로써 분쟁 예방 및 국제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UCP600의 주요 특징으로는 내용의 명확화와 표현의 간결화, 용어의 명확한 정의, 불일치서류의 통지기간 단축 등이 있다.

eUCP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보칙으로, 전자서류의 제시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eUCP는 완전히 전자적으로 제시하거나 종이문서와 전자적 제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적 표준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URC 522는 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정형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어음 결제방식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다.

ISBP는 UCP600이 적용되는 신용장 조건하에서 제시되는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 기준을 제공하는 해설서이다. 신용장 거래 시 서류 검토의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고자 제정되었다.


1.1.2. 무역결제 관련 법규

UCP600은 신용장거래에서 대금결제의 주요 수단인 신용장의 거래 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규칙이다. 각국의 신용장 거래관습이 상이하여 당사자간 신용장 조건 해석기준의 차이로 인한 대금결제 관련 분쟁과 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1933년 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6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7년 제6차 개정판인 UCP600이 제정되었다.

UCP600은 신용장거래 당사자에게 신용장의 해석기준과 준거법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무역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UCP600의 주요 특징으로는 내용의 명확화와 표현의 간결화, 용어의 명확한 정의, 일치성 기준 확대, 연지급신용장 할인 허용 등이 있다.


eUCP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보칙으로, 무역거래에서 종이서류 대신 전자기록의 제시를 수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UCP는 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때, 이를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기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규칙이다.

eUCP의 주요 특징은 완전히 전자적으로 제시하거나 종이문서와 전자적 제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장의 전자적 발행이나 통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eUCP는 기술적 보안이나 표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거래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적 표준을 결정해야 한다.


URC 522는 화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정형규칙을 말한다. 무역거래의 대표적인 대금결제 방식인 환어음 결제는 은행을 통한 추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URC 522가 제정되었다.

URC 522는 1956년 최초 제정되었고, 이후 1967년, 1978년에 개정되다가 1995년 ICC Publication No.522로 대폭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79년 6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URC 52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URC 522는 환어음 추심에 관한 절차와 준거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는 UCP600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에 대한 심사 기준을 해설한 문서이다. UCP600에서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서류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무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장 관련 당사자들의 문의가 지속되어 왔고, 이를 근거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거래 시 서류 검토의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고자 ISBP를 제정하였다. ISBP는 2002년 10월 30일 승인되어 2003년 공포되었으며, 현재 ISBP 745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


1.1.3. 국제운송 관련 법규

국제해상화물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을 기하고, 선주와 화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21년 헤이그에서 해운국의 선주, 화주, 은행, 보험회사가 모여 제정한 규칙이다. 이를 헤이그 규칙(Hague Rules)이라 하며, 1924년 선하증권 통일 협약의 기초가 되었다.
헤이그 규칙은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미국은 1936년에 헤이그 규칙을 국내 입법화하여 미국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였다.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고 있으며, 상업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의무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화주가 반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 삽입해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하며, 화물 통지는 3일 이내에, 제소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운송인은 포장당 100파운드를 책임한도로 한다.
즉, 헤이그 규칙은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통일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선주와 화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헤이그 규칙(Hague Rules)을 일부 개정한 규칙으로, 1968년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이며, 적재시기로부터 양하까지 책임기간을 가진다. 책임제한액도 100파운드에서 포장당 666.67 SDR 또는 kg 당 2 SDR 중 더 큰 금액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기존 헤이그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다.

1978년 3월 국제연합회의에서 채택된 규칙으로, 기존의 해운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불만을 배경으로 화주보호 측면에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선계약을 제외한 전체의 해상물품계약에 적용되며,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항해과실 면책제도, 화재면책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화물의 물리적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구성된 21개국이 참가한 것이 특징이며, 기존 헤이그 규칙보다 선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UN 국제화물의 운송계약에 대한 협약'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의 주도로 2010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기존의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존 규칙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선주와 해운선진국에 유리한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개도국에 유리한 함부르크 규칙을 절충하여 제정하였다. 즉, 국제적인 상품, 정보, 지식의 효율적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물류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29년 바르샤바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당시 막 시작한 항공 산업의 보호와 국제항공의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와 유한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과실추정주의에 따라 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며, 유한책임주의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항공운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1.4. 국제보험 관련 법규

Lloyd's SG Policy(1779)는 1779년 Lloyd's 총회에서 통일된 표준 해상보험증권 양식으로 채택되었다. Lloyd's SG Policy는 200년 이상 사용되었는데,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판례로 법률적 의미가 확정되었고, Lloyd's와 런던보험자협회 등이 시장관습과 판례, 제정법상의 해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UNCTAD를 비롯한 국제적인 개정 압력과 영국 보험시장 내부의 개혁론으로 인해 결국 1779년 Lloyd's SG Policy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MIA(1906)는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1906년 영국의회가 19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성문법이다. MIA(1906)는 해상보험의 원리를 거의 망라한 상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국에서 해상보험 이론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ICC(1963, 구약관)은 S. G. Policy상의 담보위험과 신협회적하보험약관(ICC)의 담보위험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Clause), 분손담보조건(WA Clause), 전위험담보조건(A/R Clause) 등이 있다.

ICC(1982, 신약관)은 구약관과 달리 담보위험, 손해로 인한 전손이나 분손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작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ICC(A) 조건은 각종의 부가위험이 포괄적으로 담보되며, ICC(B)/ICC(C) 조건은 열거책임주의를 취해 보험자가 조건에 규정된 부담위험 때문에 생긴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1.2. 무역계약 법규
1.2.1.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무역거래의 국제 규칙이다. 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인도, 운송비용 및 위험의 이전 등을 규정한다. 1936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2019년에 제8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Incoterms 2020에서는 소개문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어 15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추가하여 각 규칙의 적합한 사용 시기, 위험 이전 시점, 비용 배분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FCA, DAP, DPU, DDP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자체 운송수단 이용을 허용하고,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 요건을 포함하였다.

한편 Incoterms 2020의 11개 규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E규칙(EXW), F규칙(FCA, FAS, FOB), C규칙(CPT, CIP, CFR, CIF), D규칙(DAP, DPU, DDP)으로 구분된다. 이 중 E규칙은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고, D규칙은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크다. EXW 규칙에서만 수출통관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나머지 10개 규칙에서는 수출통관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 또한 DDP 규칙에서만 수입통관의무가 매도인에게 있고, 나머지 10개 규칙에서는 수입통관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


1.2.2. CISG(Vienna 협약)

CISG(Vienna 협약)은 1988년에 발효된 국제 협약으로,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CISG는 Incoterms, UCP600과 함께 무역 거래의 3대 국제법규 중 하나이며,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의 내용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CISG가 적용되는 상황은 첫째, 구내물품거래가 아닌 국제간의 거래여야 하며 물품의 매매에만 적용된다. 둘째, 양 당사자 모두가 비엔나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거나 일방만이 체약국일 경우에는 명시적인 준거법 적용 합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양 당사자 모두 체약국일 경우, 본 협약을 배제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된다. 넷째, 양 당사자 모두 체약국이더라도 합의에 따라 본 협약을 배제할 수도 있고, 협약의 일부 조항을 달리 규정하거나 배제하여도 무방하다. 다섯째, 양 당사자가 비엔나협약 체약국이 아니면서, 비엔나 협약의 준거법 적용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CISG의 내용과 Incoterms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Incoterms가 우선적용된다.


1.2.3. New York 협약

뉴욕협약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이는 각국의 중재법제가 상이하고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제무역 발전을 위해 제정된 협약이다.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을 간명히 하여 국제무역에서 중재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체약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1973년 2월 8일 42번째 국가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구를 받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된다. 또한 중재판정이 해당국에서 내국판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협약이 적용된다.

이처럼 뉴욕협약은 국제무역에서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3. 무역결제 법규
1.3.1. UCP600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신용장 실무에 관한 규정이다. UCP600은...


참고 자료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 김상만
ICC Publication 723E
https://blog.naver.com/jay316/220630811782
https://aboutbox.tistory.com/70
국제선박보험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s)의 도입과 주요 특징에 관한 고찰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실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64864&cid=44412&categoryId=44412)
알기쉬운 무역실무 : 김창선 지음, 두남 출판사, 2014년도 발행, 4장, 14장 53쪽~55쪽
DHL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dhl_korea/221378841200)
무역블로그 (https://blog.naver.com/tkdldjs2654/221400814700)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086&cid=40942&categoryId=31829)
환경산업무역포털-ECOTRADE
(http://export.ecotrade.or.kr/bbs.asp?cmd=replylist&tid=1087&fid=4&srccid=&keywor ds=&scope=)
한국무역협회 사이트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detail.do?pageIndex=1&charSet=Y&ndirid=1&searchKeyword=&nindex=108581)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88)
서울본부세관 사이트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480&layoutMenuNo=11007)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1894&cid=42107&categoryId=42107)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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