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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범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직접적인 생명, 신체, 재산적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 피해를 남긴다. 그러므로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는 가해자가 저지른 일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최근 들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비판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만으로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수사·기소·재판·교정에 이르는 형사사법의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는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형사 절차의 관문이자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큰 단계이므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2.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
2.1. 범죄피해의 개념
범죄피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는 직접적, 간접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피해는 범죄에 의해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의미한다. 간접적 피해는 범죄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받는 피해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범죄피해는 1차적 범죄피해와 2차적 범죄피해로 나누어진다. 1차적 범죄피해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이고, 2차적 범죄피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정신적·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의미한다. 이처럼 범죄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2차적인 피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2.2.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좁은 의미의 피해자는 범죄자의 상대방으로서의 피해자, 즉 범죄피해자만을 뜻한다. 넓은 의미의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민법상 피해자, 상법 등 경제법상 피해자, 그 외에 살아가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한민국 범죄피해자구조법 제7766호'를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범죄피해자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와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3.1.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자 대책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자 대책이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지원, 형사 절차상 피해자 권익 보호,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보상과 재활 지원 및 제2차 피해 또는 재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은 상호 유기적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대책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대책도 중요하다. 민간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북미나 유럽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되기 전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행되었다. 민간단체들끼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재정으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자 정책이 뒤따랐다.
3.2. 외국의 범죄피해자 대책
영국은 195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민간 차원의 피해자 지원 활동이 개시되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피해자 보호 협회와 경찰의 협력으로 전국 규모의 범죄실태 조사가 시행되고 이로 인해 제2차 피해자화가 밝혀지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