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측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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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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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업무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검측업무지침 개요
1.1. 검측업무지침 목적
1.2. 검측업무지침 작성근거
1.3. 검측업무 절차흐름도
1.4. 검측업무 절차 내용
1.5. 검측수행 기본방향

2. 검측세부공종 및 검측시기 요약

3. 공종별 검측 체크리스트
3.1. 접안시설공
3.2. 가호안공
3.3. 기존구조물 제거 및 보강공
3.4. 매립공
3.5. 부지내 포장공
3.6. 임항도로 및 포장공
3.7. 우수공
3.8. 상수공
3.9. 오수공
3.10. 박지준설공
3.11. 조경공
3.12. 부대공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검측업무지침 개요
1.1. 검측업무지침 목적

검측업무지침 목적은 ○○○공사의 공정에 따른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공사관계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검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검측업무지침은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제37조(검측업무)③항에 따라 작성되었다. 검측업무 절차흐름도는 현장시공 완료 → 시공자 담당기술자 점검 → 검측요청서 제출 → 감리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검측업무 절차 내용은 ①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측을 시행하고 ②①항에 합격되면 확인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검측요청하며 ③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여 ④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⑤③항의 결과에 불합격되면 보완시공 후 재검측을 받도록 조치한다.

검측수행 기본방향은 첫째,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키고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검측은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승인사항과 지적사항을 명확히 통보한다. 셋째,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 결과의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한다.

검측세부공종 및 검측시기 요약에는 접안시설공, 가호안공, 기존구조물 제거 및 보강공, 매립공, 부지내 포장공, 임항도로 및 포장공, 우수공, 상수공, 오수공, 박지준설공, 조경공, 부대공 등이 포함되며, 각 공종별로 세부공종과 검측시기, 검측빈도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후 각 공종별 검측 체크리스트에서는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검측업무지침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측 절차와 기준을 수립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부공종별 검측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측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공사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검측업무지침 작성근거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제37조(검측업무)③항에 따라 검측업무지침이 작성되었다. 이는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관계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 결과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검측 업무 수행을 위해서이다. 검측업무지침은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아울러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 결과의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할 수 있다.


1.3. 검측업무 절차흐름도

현장시공이 완료되면,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먼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측을 실시한다. 그 결과가 합격되면 시공자는 확인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검측을 요청한다. 감리원은 1차 점검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 감리원은 불합격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시공자는 보완시공 후 재검측을 받도록 조치한다. 재검측 결과 또한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후속 공정 착수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측업무가 이루어진다.


1.4. 검측업무 절차 내용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측을 시행한다. 시공자의 검측에 합격되면 확인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검측요청을 한다.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만약 불합격이면 시공자가 보완시공 후 재검측을 받도록 조치한다.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키고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검측은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승인사항과 지적사항을 명확히 통보한다.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 결과의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한다.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는 공사 참여자 실명부를 첨...


참고 자료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건설감리협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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