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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개념과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의 목적
1.1. 인권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국적, 거주, 장소, 성별, 민족, 피부색, 종교, 언어 그리고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권리이다. 인권은 사거나 획득하거나 상속받는 것이 아닌 고유한 것이며, 보편적이고 이양할 수 없으며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유아 인권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인의 인권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특성상 다른 점이 있다. 아동의 인권은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의 자격으로서 승인되는 일반인권으로 구성된다. 아동 고유의 권리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며, 이는 아동이 성인이 아닌 아동이라는 전제와 성장단계에 있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유아의 기본적 권리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며, 보호권은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발달권은 학교에 다니며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이며, 참여권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발언할 권리이다.
이와 같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이 '인권교육'이다. 유엔에서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기치와 태도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유아 인권교육의 목적은 유아 스스로가 유아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누리는 주체자로서 이해와 능동적 참여를 위함이다.
1.2. 유아 인권
유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모든 권리와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네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동의 인권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인의 인권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