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주문제에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주문제의 발생원인을 종교적, 경제적, 정치사회적 등의 이유로 발생원인과 피해현황들을 작성해야해. 경제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물어야
2. 사우디-카타르 스포츠채널 분쟁
3.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4. LG 스마트폰 '방해금지모드' 특허소송
5.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6.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7. 스텁허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8. 중국-인도 접경지역 충돌
9. 달 여행과 화성 이주 관련 영토권 분쟁
10. 이탈리아-그리스 배타적 경제수역 합의
1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
12. 관점에 따른 사회적 배제
12.1. 신자유주의
12.2. 공화주의
12.3. 사회주의
12.4. 사민주의
13. 노인 빈곤문제 해결방식
13.1. 소수파 보고서 관점
13.2. 다수파 보고서 관점
1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물어야
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과 달랐고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고 사업에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함으로써 미국 법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과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가 중국을 비난하는 상징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즉, 실제 중국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감염병을 다룬 조약 중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한 것이 없고, 적용사례도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법안 발의는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2. 사우디-카타르 스포츠채널 분쟁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스포츠 방송 중계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카타르의 손을 들어주었다"이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사우디에 근거를 둔 비아웃큐(beoutQ) 방송이 카타르 스포츠 채널 비인(beIN)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것을 사우디가 막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SB는 특히 beIN이 사우디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사우디가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타르는 사우디가 2017년 6월 beIN을 차단한 이후 beoutQ가 beIN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2018년 10월 WTO에 사우디를 제소했다. 카타르는 "사우디의 WTO 규정 위반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WTO 판결은 사우디 국부 펀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뉴캐슬의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다. 카타르는 이번 판결을 "완전한 승리"라고 환영했고, 사우디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는 DSB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지만, 상소 기구는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의 부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편 사우디는 beoutQ와 관련, 카타르 외에도 국제축구연맹(FIFA), 유럽축구연맹(UEFA) 등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3.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다시 꺼내 일본을 압박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하며 근거로 들었던 문제가 해소됐음에도 갈등 해소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의 위법성을 알려 향후 또 다른 수출규제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중단했던 일본의 3개 품목(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화수소)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제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이 수출규제 근거로 내세웠던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며 지난 31일까지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
나 실장은 "일본의 답변은 있었지만 기대했던 내용은 아니었다. 일본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도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했고,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일부에선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터라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다고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나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의 불법성과 ...
참고 자료
김기원, 빈곤론, 정민사, 2019
노병일, 빈곤론, 공동체, 2022
중앙일보, 노인 1000만 시대, 빈곤율은 OECD 1위…공적연금 강화해 복지 사각 해소를, 2024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