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트리스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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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트리스 시장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매트리스 시장 현황
1.1. 라돈침대사건의 개요
1.2.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주요 법률
1.2.1. 소비자기본법
1.2.2. 제조물책임법
1.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2.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3.1.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구제
1.3.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구제
1.3.3.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구제
1.3.4. 상호교섭(협의)에 의한 구제
1.3.5. 행정·공공기관을 통한 구제
1.3.6.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
1.3.7.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1.3.8. 공동소송에 의한 구제
1.3.9.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한 구제
1.4.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
1.4.1. 징벌적 손해배상
1.4.2. 제조물책임의 주체
1.4.3.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1.4.4. 조정의 실효성 문제
1.4.5. 신청권자 제한 문제
1.4.6. 조정의 한계
1.4.7. 손해배상청구의 불인정
1.5.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개선방안
1.6. 나의 의견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 매트리스 시장 현황
1.1. 라돈침대사건의 개요

2018년 5월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내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당시 뉴스에 따르면,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많이 써왔던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2018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고, 조사 대상으로는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에 걸친 현장조사와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에 대한 방사능 농도 분석·평가 등이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해당매트리스의 음이온 파우더 원료가 천연방사능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매트리스 속 덮개의 시료 표면에서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18년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조사결과, 해당 침대회사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25일 정부는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17종을 추가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하고 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원인이고 토론은 라돈의 동위원소로서 매트리스에서 검출되어 그 위험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1.2.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주요 법률
1.2.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 법률로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또한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행위주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된다.


1.2.2.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은 판매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이다. 제조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제조과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제품결함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 기업의 생산비 증가와 이에 따른 물가상승,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위축, 남소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기업의 신기술개발 노력의 저해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기업의 신기술 개발노력 저해 등의 부정적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조물책임법을 악용한 소송남발은 미국과 다른 법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약관은 금융, 통신 등 소비자생활 전반의 거래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규이며, 강행법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은 부인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1.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5가지의 판매·거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특수판매는 일반적인 판매와 구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특수판매 유형별로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경우 광고·표시의 제한, 계약서의 교부 및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계약해제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특수판매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에게 피해구제조치 및 피해구제계획의 수립·이행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은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혁신적 거래방법이지만 그 구조적 특성에 따른 문제점으로 분쟁이 빈발하고 책임소재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등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영업전 단계, 청약의 유인 단계, 청약단계, 재화의 공급 단계 등 거래단계별로 사업자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분쟁해결과 관련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핵심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1.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란...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개정판.
송오식. (2017). 최근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입법동향. 「민사법연구」.
박희주,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4권 8호, 2014.
이종원, “의약품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제23권 제1호, 2014.
정해운, “라돈사태를 통해 보는 집단분쟁조정 제도”, 「소비자시대」, 2018.
김법연·권헌영. (2017). 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규제와법」.
백병성, 집단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한국소비자원, 2005.
최영규, 행정법총론,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개정판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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