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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총론 정리
1.1.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효력발생시기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결정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 한국간행물위원회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며, 그 결정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실현 가능하다. 또한 절차와 형식요건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외부에 표시되었다.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춘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관보 등에 공고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나 인터넷 등에 14일간 공고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대여한 사실이 00년 0월 0일에 적발되었다면, 해당 유해매체물 결정은 00년 0월 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 홍길동의 과징금 반환 청구
홍길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홍길동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홍길동은 이 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길동이 납부한 과징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선결문제는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이다.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면 그 하자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과징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소송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홍길동의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알지 못한 채 과징금을 납부한 홍길동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길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판례는 민사법원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판례는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홍길동의 불가쟁력이 발생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홍길동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되는 통용력에 불과할 뿐이므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홍길동이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민사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처분이 비례성을 벗어나 과하다는 점은 중대하면서도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즉, 과징금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홍길동이 선의로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홍길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다.
1.4. 과징금 차별 처분의 행정법 일반원칙
과징금 차별 처분의 행정법 일반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사정이 달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만 그 차별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르면, 행정청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 스스로 제시하거나 시행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이전 행위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행정청이 자신의 재량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수단은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행정조치로 인한 침해가 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