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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정보화됨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보장부터 비행, 정신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제도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 건강관리, 특별지원, 교육적 선도, 자원봉사, 문화활동, 국제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청소년기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들의 행복한 청소년기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
2.1.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제도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와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소년의 자치권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청소년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규정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대체로 구체적 복지정책과 연결되지 않은 선언적인 내용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급여나 서비스에 대해서 권리에 의한 수급을 인정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면, 청소년증이 새롭게 법적 증표로 규정되어 청소년 관련 시설의 할인제도가 학생ㆍ비학생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고 청소년의 권리가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우대제도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연령 중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제도는 선언적 내용을 넘어 구체적인 복지정책과 서비스로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권리의 확대와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2. 청소년의 건강보장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취학청소년을 우선대상으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학생은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 국민도 건강진단을 받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청소년에게 시·군·구가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3. 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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