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병원 소방안전 개요
1.1. 소방안전관리 적용범위
병원 소방안전관리의 적용범위는 본원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의한다. 병원은 화재안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의 계획과 시행,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원내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 화기취급의 감독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병원은 화재안전을 위한 점검, 검사, 정비, 공사, 교육, 훈련,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재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년도 화재안전 관리 계획은 시행시기와 예산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12월에 수립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직원에게 공지하고 차기년도 1월부터 수행한다.
1.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안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에 선임되어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결원이거나 적격자를 선임하지 못하여 관련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업체의 적격 여부에 대한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적 선임자로서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둘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셋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넷째, 소방훈련 및 교육의 계획과 시행, 다섯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여섯째, 원내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 일곱째, 화기취급의 감독 및 승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2. 소방안전관리 계획 수립
2.1. 화재예방 점검 및 정기점검
병원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법정점검은 소방시설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소방특별검사를 받는다. 또한 화재보험 안전점검도 연 1회 실시한다.
이러한 법정점검 외에도 소방안전관리 담당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월 1회 소방시설 외관점검과 함께 매일 1회 이상 건물 전체의 대피로 및 비상구에 대한 방화순찰을 실시한다. 방화순찰을 통해 대피로와 비상구에 대피경로 방해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 자체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보수한다.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는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소방서에 15일 이내 제출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병원은 화재 위험요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