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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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위험성평가의 개념
1.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1.3.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2. 위험성평가의 절차
2.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2.2. 위험성평가의 종류
2.3. 위험성평가의 기본 원칙

3. 위험성평가의 실시
3.1. 사전준비 단계
3.2. 유해 위험요인 파악
3.3. 위험성 결정
3.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4. 건설업의 위험성평가
4.1. 건설업의 특성
4.2. 건설업에서의 위험성평가 개념과 절차
4.3. 건설업에서의 위험성평가 기법

5. 결론
5.1.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5.2. 위험성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위험성평가의 개념

위험성평가의 개념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으로, 부수되는 유해, 위험요인을 간과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고가 일어나기 전 미리 안전 대책을 세우는 예방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 감소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며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위험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주라면 규모 및 업종에 상관없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1.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1.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와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및 분진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이러한 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처럼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1.3.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관리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나 유해한 것에 대하여 어떨 때 재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장과 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 산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되어온 위험성 평가는 이제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분야뿐만 아니라 날씨와 같이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위험성평가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의 절차
2.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이 개시 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지 않은 예측불가한 비정상 작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해당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특별히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 즉,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건축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축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실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월, 주, 일 단위로도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2. 위험성평가의 종류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나뉜다.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장의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요인 및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기계·기구, 설비 등의 성능 저하, 근로자 교체에 따른 지식 및 경험 변화, 새로운 안전보건 지식 습득, 기존 대책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축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나 시기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상시평가는 월, 주, 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순회 점검, 상시적 제안 제도,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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