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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조직은 헌법 96조에 입각한 정부조직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기관은 헌법, 법률(정부조직법 및 개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에 의해 설치된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행정조직의 체계와 법 집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유형과 그에 따른 법 집행 체계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입법권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행정 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의를 보완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행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행정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유형
2.1.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이 전국에 미치는 기관이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유형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 처, 청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종 합의제 행정청인 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부, 처, 청은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한 명인 기관이다. 부는 각 행정 부처에 해당하며 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장관이 최고 책임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수행한다. 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각 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총리령 제정을 통해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청은 각 부의 역할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장관의 입법기능을 통해 법령을 제정한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의사결정권자가 복수인 기관으로, 독임제 중앙행정기관과는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
2.2. 독임제 중앙행정기관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상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한 명인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는 행정 각부에 해당하며 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장관이 최고 책임자로서 각 부의 소관사무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처는 최고 책임자가 처장이라 할 것이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부의 지원을 담당한다. 다만 부가 아닌 관계로 부령의 제정이 불가하고 총리령의 제정을 통해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청의 경우 최고책임자를 청장으로 하여 각부의 역할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또한 부가 아니므로 부령을 제정할 수 없으며 장관으로 하여금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으로 구성되며 각각 장관, 처장, 청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2.3.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의사결정권자가 복수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들은 각종 위원회로 구성되며, 그 설립근거가 각 개별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 합의제 행정청인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독임제 중앙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