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센터 실습기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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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장애인보호작업센터 실습기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보호작업센터 실습기관보고서
1.1. 실습생 서약서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
1.2.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
1.3. 실습지도자 자격증(사본)
1.4. 실습기관 분석 보고서
1.5. 실습생 출근부
1.6. 실습일지
1.7. 실습사진
1.8. 실습 중간평가서
1.9. 실습 최종평가서

2. 사회복지현장실습 체계의 개선 방향
2.1. 실습지도자 자격조건 개선
2.2. 실습 이수시간 확대
2.3. 사회복지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2.4. 실습교육 내용 및 평가기준 강화
2.5. 지역사회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보호작업센터 실습기관보고서
1.1. 실습생 서약서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

본인은 실습생으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실습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천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실습교육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타 구성원과 협력하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실습기관의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이를 준수할 것이다.

근무시간은 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직원과 동일한 태도로 성실히 근무할 것이다. 실습 시작 전 출근 확인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것이다. 결근, 조퇴, 지각 등 근태 관련 사항은 실습지도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것이다.

실습지도자와 타 직원의 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습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태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실습으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적 정보는 교육적 목적 외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이다. 실습지도자의 지도 및 타 실습생의 실습을 견학할 경우 배우는 자세로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

기관의 직원, 클라이언트 등에 대해 예의를 지킬 것이며, 복장과 소지품은 실습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단정하고 검소하게 하겠다.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실습일지를 비롯한 각종 실습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의 강평을 받을 것이다.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결과물에 대해 강평을 받을 것이다. 실습 중 어떤 경우에도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

과제물은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고 출근 전에 작성을 마칠 것이다. 기관의 명칭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실습생의 신분을 지킬 것이다. 기관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실습교육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실습생으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준수하여 실습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1.2.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

본 기관인 OO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요청에 대해 기쁘게 응하며, 실습생들의 현장 적응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OO노인복지센터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본 기관은 사회복지사 3인과 요양보호사 15인이 상근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2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실습지도자 2인이 상주하며 실습생들의 현장 교육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실습생들은 본 기관에서 노인복지 현장의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행정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타 복지기관 방문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 기관은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실습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충실한 지도를 제공할 것이다.


1.3. 실습지도자 자격증(사본)

실습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실습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라야 한다. 실습지도자 1인당 1회 실습생 5명,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습지도자는 실습생들의 실습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을 제공하며, 실습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습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실습지도자는 실습생들의 활동 전반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상담을 통해 실습생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다. 또한 실습기관 및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실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실습지도자의 역할은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2018,
노인학대 측정도구를 위한 일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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