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운영규정
1.1. 총칙
센터의 이념은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과 효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과 협업의 노인 복지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이 되는 것이다. 센터의 비전은 어르신의 인권 및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에게는 맞춤케어를 통한 행복을 가족에게는 신뢰를 통한 믿음을 드리는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센터의 미션은 진실된 섬김과 헌신적 봉사,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생활 지원 및 선택권 존중,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편안함 및 안락함을 제공, 어르신의 잔존기능유지 및 향상, 어르신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 실시인 것이다.
이 규정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시설설치
재가서비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16.5㎡이상(연면적)에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FAX 등 통신기기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목욕에 필요한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등을 갖춘다. 방문요양, 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 관련 사무실은 통합하여 사용한다.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요양급여범위
요양급여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정보게시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보험에서 급여되는 급여항목과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금지항목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1.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하고, 지역 언론매체 및 공공시설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유인물 배포, 수급자가 거주 지역 유인물 배포,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자원연계,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요원화 활용, 장기요양 또는 시설홈페이지를 통한 급여내용 홍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용절차로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사전방문, 사정회의,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시설은 수급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상담, 그리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수발보호 및 수급자 욕구 충족을 위함이다.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급여대상과 비용을 준용하며,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또한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 악화, 장기 이용료 미납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용계약 체결 시 서비스 제공 계획과 내용, 비용 등을 수급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며, 갱신 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수발보호 및 욕구 충족이다. 월 이용료와 비용 부담은 공단 고시 기준에 따르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계약 해지 사유 등이 명시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급자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고자 한다.
1.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보호자)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이 때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지침에 의거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사전에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등급이 변경되거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변경 내용은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