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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은 정체성 혼란, 역할 갈등, 기성세대와의 가치관 갈등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때론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해 여러 유형의 일탈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연계 체계에는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지역사회 병원, 보건소, 청소년수련시설과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기성학교, 대안학교, 지역사회 변호사 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단체, 청소년직업훈련 학교, 지역사회 경찰서 및 경찰청, 종교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실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
2. 청소년 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
2.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 협력 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연계기관 간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필수연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재정적 역할도 수행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의 핵심 주체이자 허브 기관으로서 필수연계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과 복지 지원,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청소년 상담이나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를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활지원 활동,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ㆍ연계 강화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사업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최근 들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자살,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청소년 위기 문제의 다양화와 심화되는 양상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관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견, 개입,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청소년 안전망 체계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2.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유입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가정에 복귀하기 힘든 청소년을 인계받아 일시적,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이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이나 가정문제로 거주지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일시보호, 상담,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귀를 돕는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보호종료 청소년이나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준비,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