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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실습일지
1.1. 실습 확인
실습 참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익히는 기회이다. 실습생은 실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체험하며 실천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실습생은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갖추게 된다.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은 실습지도자의 수퍼비전을 받으며, 이를 통해 실천능력을 키워나간다. 이러한 실습의 경험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
1.2. 사회복지사의 의미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광범위한 영역의 활동을 한다. 어떤 영역에서는 상담자와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하며, 또 다른 영역에서는 수퍼바이저·행정가·프로그램 계획가·후원자 개발·자원봉사자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일부는 가정폭력에 중점을 두기도 하며, 다른 영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임대주택이나 의료보호를 전달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하여 사회복지는 변화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다양하여 '사회복지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지식이 준비되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 자신·주변사람·사회적 제도에 관여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3. 한국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문가로서의 자세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