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동생활가정 운영
1.1. 사업목적
1.2. 운영
1.2.1. 그룹홈 유형
1.2.2. 지원대상
1.2.3. 인원 및 기간
1.2.4. 주거형태 및 위치
1.2.5. 종사자
1.3. 지원내용
1.3.1. 지원대상
1.3.2.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1.3.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 사회복지 현장실습
2.1. 실습 내용 및 목표
2.2. 그룹홈 환경 및 운영에 대한 이해
2.3. 시설 공문서 작성
2.4.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2.5. 아동관찰 및 상담
2.6. 그룹홈 운영사업에 대한 이해
2.7. 시설 사업에 대한 이해
3. 사업계획서
3.1. 사업개요
3.1.1. 사업명
3.1.2. 사업목표
3.1.3. 사업내용
3.1.4. 사업일정
3.2. 기관현황
3.2.1. 일반현황
3.2.2. 시설 및 인력기준
3.3. 사업내용
3.3.1. 급여제공 절차
3.3.2. 수익사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동생활가정 운영
1.1. 사업목적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의 설립 목적은 가정해체, 빈곤, 학대 등으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운영
1.2.1. 그룹홈 유형
그룹홈은 남녀의 구분에 따라 남녀 구분형과 남녀 혼합형으로 나뉜다. 남녀 구분형은 남자 그룹홈과 여자 그룹홈으로 나뉘며, 남녀 혼합형은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이다. 또한 보호의 유형에 따라 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로 구분된다.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보호자 또는 친·인척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며, 장기보호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것이다. 치료보호는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룹홈은 아동의 성별과 보호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2.2.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시설이며, 법인시설 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3인 이하의 아동을 3개월 이상 보호하는 그룹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4개월째부터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신고시설 중 시도, 시·군·구별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이며, 법인시설 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이 되고, 3인 이하 아동을 3개월 이상 보호하는 그룹홈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2.3. 인원 및 기간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보호한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입소아동은 5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공동생활가정 배치 시 5인 미만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 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아동 인원과 보호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는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보호아동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배치할 때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아동들이 보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기보호와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법상 연장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호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2.4. 주거형태 및 위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한다.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않으며, 가능한 여러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아동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화 가능성이 없거나, 같은 주거단지 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시설 운영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시설의 분위기와 환경이 가정과 유사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룹홈은 일반주택지에 위치하고, 간판이나 과도한 시설표시를 자제하여 시설 고유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러 그룹홈이 한 주거단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만 아동수급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주거단지 내에 그룹홈이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운영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그룹홈 아동들의 생활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 주거단지 내 그룹홈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형태와 위치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룹홈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5. 종사자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에서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을 대신하여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1인 이상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 시설장과 보육사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시설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며, 보육사는 입소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담당한다. 생활복지사는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공동생활가정에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다양한 인력이 배치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설장과 보육사 외에도 생활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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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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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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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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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