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세무대리인 관련 소개
1.1. 세무회계 결제대행업체
다양한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매출 신고 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결제대행업체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등의 거래를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이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매출 내역은 세무신고 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1]
이러한 세무회계 결제대행업체의 목록은 매우 다양하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배달특급, 제로페이, 알볼로온라인, 이디야멤버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업체는 매출 유형에 따라 세무신고 시 다른 처리 방식이 적용되므로, 세무대리인은 각 업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
세무회계 결제대행업체의 매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업체마다 상이하다. 일부 업체는 사업자 번호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각 업체의 특성을 숙지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한편, 일부 결제대행업체는 불법적인 PG업체(불법결제대행업체)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들 업체는 부가세 신고 없이 결제를 대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불법 PG업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의뢰인이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한편, 의뢰인의 매출에 기타매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타매출에는 수수료 수입, 쿠폰 사용 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부가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타매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영세율 매출이나 외화획득 매출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특수 매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반품 및 배송비 매출,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 [1,2]
요약하면, 세무대리인은 다양한 세무회계 결제대행업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각 업체의 매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 PG업체, 기타매출, 영세율 매출 등 다양한 매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세무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1.2. 세무회계 결제대행업체 조회 및 입력방법
각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세무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제대행업체의 유형, 매출신고 방법, 수수료 계산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면 세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먼저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다. 각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결제정보, 정산내역, 세무신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로그인 후 매출내역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제대행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매출 구분 및 신고 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별 매출신고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신용카드매출을 '카과'로 신고하고 현금매출을 '현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반면 다른 업체는 모든 매출을 건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부 매출은 합산금지 처리해야 하므로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수료 계산 시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는 수수료를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역산하여야 한다. 자사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품배송비, 할인쿠폰 등의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 등록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매출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합산금지 매출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결제대행업체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불법 PG업체(불법결제대행업체) 유의사항
카드매출이 불법 PG업체로 인식되어 가맹점에는 현금매출이므로 부가세 신고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영업한다.이는 실제로는 적발대상이 될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구체적으로 ㈜이투유, ㈜페이몬플랫폼, 서우크레딧, ㈜케이원피에스(냠냠플랫폼), 해피페이, 소소플러스 등이 이러한 불법 PG업체에 해당한다.
또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수수료를 배달대행업체에 대신 결제해주는 업체들이 존재한다. 음식점들이 배달대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부가세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세를 주기는 싫고 부가세 공제는 받고 싶어하는 경우 이러한 틈을 타서 합법적인 결제대행업체인 것처럼 행세하여 업체로부터 약 4% 정도의 수수료로 카드결제를 받고 배달대행업체에 배달비를 대신 결제해준다. 사장님들은 카드결제를 했으니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가 없어 불부합이 발생한다. 즉 불법인지 아닌지 나중에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용업체든 배달대행업체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불법 PG업체로는 배달페이, 배달머니, 오픈페이(지오엠아이엔씨)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법 PG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향후 국세청의 조사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가맹점주들에게 이러한 불법 PG업체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법적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1.4. 기타매출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기타매출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급대가 단자리가 0원으로 끝나지 않는 품명이 수수료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매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유사한 업체명이며 품명에 수수료라는 내용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 또한 기타매출이 있는 징조로 볼 수 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기타매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업체 사장님께 직접 문의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급대가 단자리가 0원으로 끝나지 않는 품명이 수수료인 매입세금계산서나 결제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유사한 업체명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기타매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기타매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체 사장님께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
1.5. 영세매출 신고 시 유의사항
영세매출 신고 시 유의사항이다. 영세율매출명세서와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출일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하여 반영해야 한다. 반품배송비 매출도 처리해야 한다. 전자금융업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매출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합산금지 매출의 이중반영에 주의해야 한다.
1.6. 수수료 역산 시 유의사항
수수료를 역산하여 매출을 파악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수수료 역산 시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자료 조회 협조가 되지 않고 부가세 신고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수수료 역산을 해야 한다. 수수료를 역산하여 매출을 파악하는 방법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누락된 매출이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