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및 참정권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1.1. 서론
1.2. 청소년의 정치참여
1.2.1. 참정권의 의의
1.2.2. 연령에 따른 선거권 제한의 한계
1.3.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1.3.1. 교육적 측면에서 정치적 교육 실시
1.3.2. 참정권에 대한 인식 변화
1.4. 결론
1.5. 참고문헌
2. 만 18세(고3) 청소년의 참정권 부여에 대한 입장
2.1. 서론
2.2. 고3 학생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따른 장점과 단점
2.2.1. 장점
2.2.2. 단점
2.3. 고3 학생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대한 의견
2.4.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1.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이 정식적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 의회에서 통과를 해였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치사상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의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대략 53만 명의 18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가 가능해 졌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일상을 좌우하는데 있어 다음에 정치 참여를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하게는 퇴학을 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 선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거리 및 온라인에서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로는 이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청소년의 정치참여
1.2.1. 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과거 전제정치 하에서는 일부 특권 계층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18세기 이후 프랑스와 미국 등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참정권이 점차 인정되어 왔다. 특히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 쟁취 과정은 인권운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 학업 수행에 미칠 부작용 등의 우려도 있어왔다.
따라서 참정권의 의의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2. 연령에 따른 선거권 제한의 한계
선거권의 제한에 대해 정당화를 하는 근거로는 무엇보다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거 연령의 제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 연령이 자의적으로 혹은 임의로 확정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 수준에 도달했다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선거 연령의 확정 기준은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 교육 수준, 민주화 정도, 언론의 자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최소한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전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요청하는 민주주의 원...
참고 자료
브레이크 뉴스 – 무엇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가 https://www.breaknews.com/579
연합뉴스 – 청소년정치참여 확대에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 vs 시기상조”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093400530
서울경제, 김진선, ““너 일베니?” 인헌고등학교 학생들 “정치사상 강요받았다” 기자회견 예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MTTS0OD, 2019.10.23.
이데일리, 신중섭, “선거법 복잡한데...투표권 생긴 고3, 선거사범 양산될까 '우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22724096&mediaCodeNo=257&OutLnkChk=Y, 2019.12.3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MTTS0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