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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문제와 쟁점
1.1.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 코로나 19의 주된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며, 심한 경우 폐렴이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19가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각국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로, 감염원인 원인 규명과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다. 코로나 19가 박쥐에서 발원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두 번째로,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진단키트 확보와 병상 확충, 의료진 동원 등 의료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였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신속한 임상시험과 승인 절차를 거쳐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도 이루어졌다. 각국 정부는 지역별 감염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단계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확대와 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낳았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빠른 대응으로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었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영화산업의 기업 과점
영화산업의 기업 과점 현상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대표적인 3개의 기업이 영화산업을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점시장 구조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영화 상영관, 배급, 제작 등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전국에 걸쳐 대형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운영하며 관객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배급과 제작 부문에서도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전체 영화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 기업이 영화산업을 주도적으로 장악함에 따라, 기업간 담합을 통한 독점적 가격 설정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점 기업들은 이익극대화를 위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고 있다. 영화관람료 가격 결정 과정에서 기업 간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형 멀티플렉스 위주의 확장으로 중소 독립영화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영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영화산업의 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 배급, 상영 시장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화법 개정을 통해 독립영화관 지원, 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 및 배급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멀티플렉스와 독립영화관의 상생 방안 모색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화산업의 과점 문제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영화산업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3.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관련 문제 중 하나이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경제성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서로 연동되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며, 생산성 및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반면 저출산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인 복지 및 건강관리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성 평등 문화 정착,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 요구된다.
결국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차원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4. 사형제도의 존폐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정의 구현과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재판의 오류로 인한 억울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사형제도 존속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사형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제도 폐지 찬성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권이 침해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사형제도 시행으로 인해 사형수의 가족들이 겪는 2차적인 피해에 주목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판의 오류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과 사회 정의 실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아동학대 및 음주범죄
아동학대 및 음주범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오랫동안 겪어야 하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성인기 행동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음주범죄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음주 범죄로는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자신에게도 큰 법적 책임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