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일반 정책
1.1. 적용범위
이 규정의 '1.1. 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직원의 채용 및 배치, 보직, 승진, 퇴직, 사임, 인사위원회, 포상, 징계,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채용과 배치, 보직과 승진, 퇴직과 사임, 인사위원회 운영, 포상과 징계, 인사고과 등 직원 인사 관련 모든 영역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목적
인사관리는 종업원의 책임감, 자주성, 협력의식 및 창의를 양성하고 충만시켜 부여되는 직무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직원들의 역량과 협력을 극대화하여 기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원들의 책임감과 자주성을 높여 부여된 직무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협력의식과 창의성을 함양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발전과 기업 전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직원 채용, 배치, 승진, 교육, 평가, 보상 등 인사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직원들의 역량 향상과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기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채용'이란 직제상 편성된 인원을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회사에 근무케 함을 말한다. "채용"이다.
'배치'란 채용된 직원에게 일정한 근무 부서를 결정하여 줌을 말한다. "배치"이다.
'보직'이란 직원을 그 자력 및 적성에 따라 특정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보직"이다.
'이동'이란 직원을 소속부서에서 타 팀으로 소속을 변동시킴을 말한다. "이동"이다.
'승진'이란 하위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격되는 것을 말한다. "승진"이다.
1.4. 책임과 권한
담당중역은 기록의 폐기에 대한 승인을 담당한다. 인사총무팀장은 기록의 발생, 수집, 파일링, 식별, 보관유지에 대한 기록보존소를 지정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관련 기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록 보존소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인사총무팀장은 기록의 부서별 보유년한표를 취합하여 기록보존소에 비치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각 팀장은 기록이 발생되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기록을 발행, 수집, 파일링, 식별, 보관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기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상 기록목록표를 작성하고 식별, 검색이 용이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파일링 보관, 색인,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각 팀장은 기록의 보유년한표를 작성하여 기록보존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인사총무팀으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또한 부서의 기록 보존관리담당자를 지정하며 기록의 보존에 도난, 변질, 손상이 되지 않게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인사 관리
2.1. 채용 및 배치
2.1.1. 채용 절차
채용 절차는 직제상 편성된 인원을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회사에 근무케 하는 것이다. 월정 보수 지급사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채용되며, 일급 또는 시간급 보수 지급 사원은 충원 계획서에 따라 생산관련 팀에서 필요 시 인사총무팀으로 채용을 의뢰한다. 전형 시 학력, 경력을 고려하고 직무에 관련이 있는 학술, 기능시험, 면접,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전형에 관한 요령 및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1.2. 전형
전형은 학력, 경력을 고려하고 직무에 관련된 학술, 기능시험, 면접, 신체검사를 실시한다"이다. 전형에 관한 요령 및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전형은 지원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학력과 경력을 확인하고 직무 관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면접이 포함된다. 이때 전형 기준과 절차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적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전형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전반적인 자질과 적성,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력, 경력 외에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능력과 잠재력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지식 테스트와 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신체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전형 과정을 거쳐 회사는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1.3. 채용 기준
채용 기준은 직원을 선발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의 채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급 관리직 사원은 대학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한다. 이는 관리직 사원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5급 갑 사원은 전문대졸 학력 소유자로 한다. 또한 '5급 을' 사원의 승진에 의해 채용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사무직 직원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5급 을 사원은 고등학교 학력 소유자로 한다. 이는 사무직 직원들의 학력 기준을 차등화하여 직급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현장직 사원은 고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하되, 기능 또는 경력에 의하여 채용한다. 이를 통해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
다섯째, 경력사원 채용 시 경력 인정률을 동종업체 동일직무 100%, 유사직무 70%, 이질직무 50% 등으로 차등화한다. 이를 통해 직무 관련 경력이 풍부한 인재를 선별하고자 한다.
여섯째, 경력사원 채용 시 동일직종 및 직무, 근속년수, 학력, 연령, 채용예정부서의 T/O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이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채용 기준을 통해 당사는 직급과 직무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공정한 선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의 역량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2.1.4. 채용의 제한
직원 채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첫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이다. 금치산자는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자이고, 한정치산자는 재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법원의 보호가 필요한 자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둘째, 파산선고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다.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경제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 이들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넷째, 법령에 의해 공민권이 박탈된 자 및 정지 기간 중인 자이다. 공민권이 박탈되거나 정지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섯째, 사상 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이다. 이들은 기업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렵다.
여섯째, 징집 연령 해당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이다. 병역을 기피한 자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들은 직원이 될 수 없다. 이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조직문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1.5. 구비 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먼저, 이력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1부,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제적등본(사망자 제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외국어성적표사본 각 1부,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의)와 건강진단서 1부, 개인면담기록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수습사원/정규직) 1부, 서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 각 1부, 재정보증서(2인) 각 1부, 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보증인 재산세납부증명서(5천원이상) 각 1부, 급여통장사본(국민은행)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총 17종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회사에서는 직원 채용 시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1.6. 수습기간
5급 및 생산직 사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기간 중 회사에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적응과 역량 향상을 돕는다. 또한 4급 신입사원의 경우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ROTC 출신 및 이에 준하는 장교 출신의 수습기간은 1개월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의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인턴사원 및 계약직 사원의 수습기간은 별도로 정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채용 여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급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직원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7. 배치
채용된 직원은 각자의 소양, 자격, 경력, 기능 등의 자질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된다. 이는 직원들의 능력과 회사의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효과적인 인력배치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직원들의 적성과 역량을 잘 파악하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부서와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 채용 시 개인의 학력, 경력,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직무에 배치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맞는 보상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한다.
또한 직원의 배치는 직무 특성과 조직 구조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진다. 직원의 능력과 직무의 난이도,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정기적인 직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직원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인력 수요에 맞춰 적절한 배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2. 보직 및 승진
2.2.1. 보직의 원칙
보직의 원칙은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적재 적소의 원칙이다. 각 직무의 소요 자격 요건에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모든 직원들은 각자의 자력에 적합한 직무에 보직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욕구충족의 원칙이다. 모든 직원들은 가능한 한 각자의 욕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안정과 발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직되어야 한다. 이는 직원들의 자발성과 몰입도를 높여 조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자력 실증의 원칙이다. 보직된 모든 직원의 자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직의 원칙은 조직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전반적인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2.2. 겸직
회사는 형편에 따라 직원에게 겸직을 명할 수 있다"이다.
회사는 경영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다른 업무를 겸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겸직을 수행해야 한다. 겸직은 직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회사 경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겸직 시 직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적정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을 보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2.3. 보직 변경
보직 변경은 직원을 소속 부서에서 타 팀으로 소속을 변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형편에 따라 직원에게 겸직을 명할 수 있으며, 전 사원의 보직 변경은 대표이사가 실시한다. 단, 전결 권한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전 사원의 보직 변경은 대표이사가 실시한다. 보직 변경 시 대표이사는 직원의 자질, 적성, 회사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직 변경은 직원의 승진, 이동, 전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 결정이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전결 권한 규정에 따라 일부 보직 변경은 상위 관리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직급 이하의 보직 변경은 인사총무팀장이나 부서장 등에게 위임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가 직원의 자질과 회사 필요를 고려하여 보직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보직 변경은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승진 및 이동 기회 보장, 개인의 발전과 역량 개발, 회사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중요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