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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
1.1. 가정위탁보호
1.1.1.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에는 총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무료위탁은 위탁가정이 보수를 받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유료위탁은 위탁받은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원가정이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형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고용위탁은 위탁기간 중 아동이 노동을 하여 숙식비나 추가적인 비용을 벌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 위탁형태이다. 넷째, 입양위탁은 입양수속중인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위탁의 형태이며, 주로 국외입양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집단위탁은 새로운 형태의 위탁가정보호로, 시설에서 운영하는 5~12명 이하의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집단 가정이다.
1.1.2. 가정위탁보호의 대상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으로는 15세 미만 아동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첫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이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환경이 아니라고 판별될 때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이 된다.
둘째,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장기적 질병, 수형 등으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돌볼 수 없을 때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이 된다.
셋째, 아동의 심한 정서적, 정신적 장애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을 때와 가정이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이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1.3. 위탁가정 선정기준
위탁가정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요건(친, 인척 및 일반인 공통)으로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복지재단 등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사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둘째, 일반인의 위탁보호 가정 선정기준으로는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립 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위탁가정 선정을 위해서는 범죄력이나 중독 전력이 없어야 하며, 아동 양육 경험과 추천서가 필요하고, 가정 내 아동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가정위탁보호의 안정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1.4.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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