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논증문

미리보기 파일은 샘플 파일 입니다.
최초 생성일 2024.12.16
6,000원
AI자료를 구입 시 아래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다운로드

상세정보

소개글

"논증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증
1.1. 서론
1.2. 본론
1.2.1. 입론
1.2.2. 반론
1.2.3. 변론
1.3. 결론
1.4. 참고문헌

2. KOREA 방역 대신 COVID-19 방역: K-방역 비판과 개선 방향
2.1. 서론
2.2. K-방역의 개념
2.2.1. COVID-19란
2.2.2. K-방역이란
2.3. 문제점과 개선방안
2.3.1. 사생활 침해와 집단혐오
2.3.2.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2.3.3. 추가적 문제
2.4. 결론

3. 성별로 인해 생겨나는 혐오와 차별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가?
3.1. 서론
3.2. 성차별의 사례
3.2.1. 직장에서의 성차별
3.2.2.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3.3. 성별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이유
3.4.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3.5.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증
1.1. 서론

2021년 8월 2일, 영국에서 2살 식물인간 아기가 안락사 위기에 놓이면서 생명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해당 내용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부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기각 통보를 받은 내용이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법원 모두 안락사를 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출산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손상되어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 측은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며 생명 유지를 위한 인공호흡기를 떼자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 연명치료 중단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논증문에서도 위에 제시된 논증은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안락사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1.2. 본론
1.2.1. 입론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 때문에 인간은 다른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생명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본다면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금지되고, 이를 행한다면 살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면 특수한 경우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된다.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자유와 더불어 다른 다양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이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권에 대한 명확한 헌법 규정은 없다.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이나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우월하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에 관한 기본권을 고려할 때 다른 기본권이나 법과 충돌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생명권이 항상 우월하지 않으며 제한될 수 있기에, 우리는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생명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전투, 정당방위 등으로 발생하는 살인 행위를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락사 역시 특수한 경우로 분류되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의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 역시 인정해야 한다.


1.2.2. 반론

안락사에 대한 반론은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로 환자를 죽이는 경우를 예로 들어 안락사를 반대할 것이다. 연명치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단순히 생명의 연장만을 위해서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치료가 단지 생명의 연장을 위함이라도 치료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만일 연명치료를 장기간 지속하는 환자의 보호자 입장으로 해당 치료를 바라본다면, 해당 치료는 보호자의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연명치료의 행위가 보호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안락사를 통하여 보호자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2.3. 변론

안락사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을 문제 삼을 것이다. 연명치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단순히 생명의 연장만을 위해서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치료가 단지 생명의 연장을 위함이라도 치료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만일 연명치료를 장기간 지속하는 환자의 보호자 입장으로 해당 치료를 바라본다면, 해당 치료는 보호자의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연명치료의 행위가 보호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안락사를 통하여 보호자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안락사가 행해질 수 있다면, 그 특별한 경우를 정의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연명치료와 같이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행복과 존엄성을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안락사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사전 동의를 받는 식으로 윤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만일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의 안락사에 관하여 논할 때,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와 같은 전문의료인의 동의를 다수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해당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법적인 보호자로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법으로 지정하여 행해져야 하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


참고 자료

손미숙(2014).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42, 173-212
김종덕(2010).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법학연구, 37, 123-146
조한상, 이주희(2013),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49, 63-90
대한민국헌법 제10호
“국가가 허락한 2살 아이 안락사, 부모의 절규…생명결정권 논란 재점화”, <세계일보>, 2021. 08. 06. , https://url.kr/xysaqi, (접속일 : 2021. 10. 24)
송영구. (2005). 전염병의 역사는 ‘진행 중’. 대한내과학회지, 제 68권 제 2호.
질병관리본부. (2020). 국외발생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네이버 지식백과.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12275&cid=43667&categoryId=43667
김광호. (2020). 안산 네번째 확진자는 노래방 주인…손님들 역학조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0061?input=1195m
이은중. (2020). "줌바 강사 워크숍 느슨한 역학조사" 천안시 도마 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input=1195m
이현주. (2020). <이현주의 취재 일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혐오와 차별’. 새가정. 67, 90-91
김환표. (2014). 트랜드 지식사전 2. 인물과사상사.
채새롬. (2020). 코로나19 어제 신규확진 79명...연 이틀 급증. 연합뉴스
박윤석. (2020). 시대를 초월하는 바이러스의 위력. 월간 샘터. 샘터 2020년 4월호 통권 제 602호. 42-43.
정정주, 진나영. (2018). 한국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의미망 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8권 제2호 222-262.
박미정. (2016).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289-316.
박한선. (2020). 감염병 대응의 그림자. FUTUREHORIZON. 2020 제44호, 34-41.
권이민수, 「텔레그렘 N번방 성착취 사건, 성차별적 보도 많아」, AP신문, 2020.07.08.수정, http://apnews.kr/View.aspx?No=905263 , 2020.12.17.인용
이승주, 「20대 여성의 성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젠더 갈등의 원인에 대한 질적 연구 : Allport의 집단 간 접촉이론을 근거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이연정, 「성차별 인식에 대한 남녀 및 세대 간 차이」,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장명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