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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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보험사기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와 대응
1.1. 마약류 관리 위반 사례
1.1.1. 수술팀 간호사의 마약 훔치기 및 투약
1.1.2. 간호사의 처방전 도용 및 졸피뎀 복용
1.1.3.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마약성 진통제 부정 투약
1.2. 법적 근거 및 판결
1.2.1. 의료법 위반
1.2.2. 마약류 관리법 위반
1.3. 시사점 및 개선방안

2. 고소 고발 남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1. 고소 고발 과다 현상
2.2. 불기소 처분 다수 발생
2.3. 개선방안 모색

3. 관광 해설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시사점
3.1. 수원성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3.1.1. 해설 내용 및 운영 방식
3.1.2.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체계
3.2. 유치원생 대상 프로그램 개선방향
3.2.1. 쉬운 용어 사용
3.2.2. 충효사상 강조
3.2.3. 문화유산 가치 인식 제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법규 위반 사례와 대응
1.1. 마약류 관리 위반 사례
1.1.1. 수술팀 간호사의 마약 훔치기 및 투약

수술팀 간호사의 마약 훔치기 및 투약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병원 수술팀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2병을 훔쳐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 화장실에서 위 마약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취급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으며 약물 중독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례는 병원 내 마약 관리의 허점을 보여준다. 마약성 약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의료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의료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1.1.2. 간호사의 처방전 도용 및 졸피뎀 복용

충북 청주에서 한 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을 타인 명의로 처방해 복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호사 A씨(46?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며 41회에 걸쳐 졸피뎀을 '셀프 처방'했다. A씨는 근무하면서 알게된 의사 ID와 패스워드를 도용,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의사의 ID만으로 쉽게 졸피뎀 처방이 가능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가 의사 어깨 넘어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하루에 수십, 수백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다음날 모든 진료기록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A씨는 2016년 종합병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세차례나 근무지를 옮기며 38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했다. 어머니의 약을 대신 받아가는 것이라고 의사들을 속였다. 의료법상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기간 동일 처방일 경우, 주치의 판단시 약물에 안정성이 안정되는 경우, 동일한 질병일 경우에는 직계 가족에 한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가 이렇게 수중에 넣은 졸피뎀만 2980정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약이 필요했다"며 "내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양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1.1.3.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마약성 진통제 부정 투약

지난 2013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한 박씨는 2016년 말부터 심혈관조영실에서 일하면서 부정맥 시술 환자 등에게 마약인 진통제 '펜타닐'이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씨는 2017년 10월 심혈관조영실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시술할 환자의 처방전에 펜타닐을 추가로 입력한 후 처방전이 허위로 입력된 것을 모르는 약제실 약사들에게 펜타닐을 받았다. 박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월까지 총 124회에 걸쳐 환자들의 처방전에 허위로 입력해 펜타닐 356개를 가로챈 뒤 이를 병원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해 358회에 걸쳐 주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70~100배, 헤로인보다 50배 정도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법적 근거 및 판결
1.2.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사례들에서 간호사들은 진료기록부를...


참고 자료

https://m.blog.naver.com/dearhn/222218910738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4260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3500039
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Ⅰ. 에듀팩토리.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
권오재, 2010, 오마이뉴스, 우리나라 고소고발건수 일본 44배라는데
윤근영 날짜 : 2010, 전북매일신문,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한은화, 2008, 중앙일보, 툭 하면 법대로고소·고발 공화국
김홍운, 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1994.
김훈구, 한국의 문화관광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기전여대, 1995, p.95.
서태양, 문화관광론, 대왕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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