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렴사행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패방지법의 쟁점 분석
1.1. 머리말
1.2. 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1.2.1. 개관
1.2.2. 공직자 윤리
1.2.3.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1.2.4. 자금세정의 금지
1.2.5. 예산부정방지를 위한 국민조사청구제도
1.2.6. 공직자 불법재산몰수제도
1.2.7. 기존의 안과 수정안의 비교
1.3. 쟁점요약과 분석
1.3.1.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선물금지 예외 문제
1.3.2. 취업제한과 퇴직금환수 조치
1.3.3.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1.3.4. 내부고발자보호제도
1.3.5. 자금세정금지제도
1.3.6. 예산부정방지제도
1.3.7.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별검사제의 도입
1.4. 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패방지법의 쟁점 분석
1.1. 머리말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면서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의 반부패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부정부패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의 피력은 곧바로 정권출범 초기에 국민들에게 청교도적인 청렴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제3공화국에 와서는 '부정축재자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4공화국에서는 서정쇄신운동을 비롯하여 제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제6공화국의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이어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신한국창조의 기치하에 공직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현재의 부패 통제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대인처벌위주의 부패통제전략에서 점차 부패통제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전략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에서는 역대 여느 정부 못지 않게 국민들로부터 부패통제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부패통제에 관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부패통제의 전략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역대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보다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반부패정책의 필요성이 상존할 만큼 부패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의 괴팅겐 대학과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주요국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이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에 9.1점을 얻어 85개 국가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지아는 5.3점으로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97년도에 52개 국가 중에서 10점 만점(가장 깨끗한 상태)에 4.95점을 얻어 34위를 차지한 바 있고, 1998년도에는 85개 국가 가운데 4.2점을 얻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함께 4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대학에서 행한 부패인지지수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국가청렴도가 싱가포르의 수준에서 말레이지아 수준으로 떨어지면 한계조세율(marginal tax rate)이 20% 이상 오르는 효과를 낸다고 하면서 한계조세율이 1% 증가하면, 국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5%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부패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부패의 암(cancer of corruption)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것이라는 시사이기도 하다.
부패의 정치경제학을 논하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로즈(Richard Rose)는 부패는 시장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성과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와 경제적 성과는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자유는 역시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부패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탐색에 주목하여 지난 12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된 {부패방지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이어서 법안에서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1.2.1. 개관
지난 1998년 12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부패방지기본법안}은 지난 1996년 12월 5일에 야당이었던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작성한 부패방지법(시안)과 대동소이하다. 이 법안은 기존의 부패통제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대인처벌위주의 부패통제전략에서 점차 부패통제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전략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에 관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공직자 윤리
공직자 윤리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 또는 친족·가족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직무와 경제적 이익이 연계되는 경우 공무원은 직무로부터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관련 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선물수령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친인척, 지정·권고 등에 따른 재단·단체, 제3자까지도 선물수령이 금지된다. 다만 대학이나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나 자격은 직무관련 선물로 보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과 공무원간의 선물 증여도 금지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선물 수령 시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자와 부정부패로 파면·해임된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일부터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관련의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목적의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한편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부패행위로 파면·해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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