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
1.1. 위헌법률심판
1.1.1. 의의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 자의적인 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입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1.1.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포함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 조약, 대통령긴급명령 등도 포함된다. 단,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의 하위법령은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그 재판의 결과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은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며, 재판이 없다면 위헌법률심판도 없다. 또한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더라도 재판 계류 중이 아니라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1.3.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1.2. 탄핵심판
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서는 의회의 권한으로 탄핵소추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탄핵심판을 담당하게 된다"".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따라 탄핵심판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로 한정되며,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헌법재판소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해서는 구속을 받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규정에 근거해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고려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6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통해 각하, 기각, 탄핵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각하결정은 탄핵소추의 적법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이루어지고, 탄핵소추사유가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면 기각결정이 이루어진다"". 공직자의 법위반의 중대성은 공직에 따라 다르며, 법위반이 중대하여 파면의 필요성이 있다면 탄핵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탄핵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파면이 이루어지나, 이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란ㄴ 특징이 있다"".
1.3. 위헌정당해산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배한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이 입헌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 의해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성립한 정당이 된다. 정당해산심판은 공개되는 구두변론에 따라 심리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 정당해산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정당의 목적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 또는 지향점, 정치적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요 당직자 및 정당관계자의 공식적 발언이나 간행물, 이념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엄격하고 협소하게 판단되어 입헌민주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기에 필요한 핵심적 내용이나 요소에 한정되어야 한다.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이 아니라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정도로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해산결정이 이루어지면 창설적 효력에 따라 선고한 때 정당이 해산된다.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