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가배상 국가책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
1.1.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
1.2.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 및 대응
1.3. 옥시 사건과 검찰 조사
2.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2.1.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의 특성 및 위험성
2.2. PHMG와 PGH의 폐독성
2.3. CMIT/MIT의 위험성
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법적 쟁점
3.1.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 책임
3.2. 유해성 심사 제도의 문제점
3.3. 인과관계 성립 기준에 대한 논란
4. 국가별 화학물질 안전성 심사 비교
4.1. 한국의 유해성 심사 제도
4.2. 미국, 유럽, 일본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
5.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평가
5.1.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
5.2. 사법부의 과학적 이해 부족
5.3. 향후 개선 방안 모색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
1.1.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 가습기 살균제는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살균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홍보되었고, 이를 통해 유공은 많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원료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유공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PHMG, CMIT/MIT 물질 등의 원료를 주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유통사(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11년의 일이었는데, 해당 년도 4월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임산부 환자가 입원하는 일이 있었고, 5월과 6월에는 여성들의 연쇄적인 사망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제품의 사용과 판매 중지가 권고되었다. 이처럼 유공(SK케미칼)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PHMG, CMIT/MIT 등의 원료 물질을 주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유통사에 공급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사망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1.2.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 및 대응
2002년 봄, 5세의 어린 박모양이 호흡에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에 찾아갔으나 그 해 6월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감기와 같은 증상이었지만 약을 먹어도 회복이 되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원인 모를 무서운 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이유로 아이들이 사망하자 의사들은 논문을 통해 학회에 보고했다. 2008년 전국 유사 발병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7월까지 사망자는 36명, 평균 발병 나이는 26개월이었다. 이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소아 사이에서만 만연한 병인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2011년, 임산부를 포함한 노약자들이 이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입원한지 한 달 만에 연쇄적으로 사망했다. 병원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원인 모를 공포는 개인에서 가족단위까지 퍼졌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다. 뒤늦게 동물실험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그 유해성이 입증되었다. 정부는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품들을 전량 수거하였다. 하지만 법원이 기업에게 내린 벌은 허위광고 과징금 5000만원 뿐이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가 처음 조사 대상이 되었고, 관련 기업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1.3. 옥시 사건과 검찰 조사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옥시가 유해성과 관련된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관련 연구를 실행한 대학 교수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 등 관련 대학을 압수수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수의독성 교수가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여론은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형성된다.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특히 옥시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했고, 소비자 불매운동의 결과로 옥시의 매출은 정상 영업을 하던 때와 비교해서 약 90% 감소했으며, 매출 감소의 여파로 직원을 70% 이상 정리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의 조사와 형사 재판을 통해서 2017년 1월 6일에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제조업체 전·현직 임직원 19명 중에 17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등은 표시 및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2.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2.1.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의 특성 및 위험성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PHMG, PGH, CMIT/MIT는 모두 합성 화학물질로서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PHMG와 PGH는 분자량이 매우 크고 폐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다. PHMG의 경우 분자량이 18,500에 달하여 0.1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미세입자로 분무될 수 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입자는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PHMG와 PGH는 폐포에서 직접 세포독성을 유발하여 폐섬유화를 유발한다. 폐섬유화가 진행되면 기관지가 막혀 호흡곤란이 오며, 압력 상승으로 인해 폐가 찢어지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폐 손상은 바이러스성 폐렴과는 달리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CMIT/MIT 역시 작은 분자량(149)으로 인해 폐포를 통과하여 혈관으로 흡수되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다른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PHMG와 PGH는 심장 대동맥 섬유화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들은 모두 인체에 심...
참고 자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습기 살균제사건 관련 SK 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2021.01.12.판결 2019고합142,388,501)
학술논문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소송에서 역학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입증 –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학술논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구제방안-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역학적 인과관계 역할확대를 중심으로 ’/박기학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논문 이현욱,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있어서 환경소송에서 발전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대법원의 증명책임완화 적용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016
기사 동아사이언스 프리미엄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둘러싼 과학적 쟁점들’ (2021.03.06. 보도)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4431
입장문 (사)한국환경보건학회 SK 케미칼 및 애경산업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및 이규홍 박사, 백도명 교수, 이종현 소장, 박동욱 교수, 박태현 교수의 입장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타임즈, 김덕성, 2021.1.21. [형사] ‘가습기살균제’ SK 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헬스조선, 이슬비, 2021.1.19.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전문가들 “연구 핵심 잘못 해석” 반발
경향신문, 유설희, 2021.1.13. “내 몸이 증거”라는데 가습기 살균제 ‘무죄’된 이유... 판결문 보지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2021.1.19.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6도6066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