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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상속세 문제와 해결방안
1.1. 기업 상속세 개요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 상속세가 11조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규모가 역대 최대이며, 국가의 상속·증여세 1년 세입예산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삼성이 영국에 있다면 3분의 1 수준인 3조6000억원가량만 영국 정부에 납부하면 되고,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선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돼 각각 3000억원, 6000억원대 상속세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40%지만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100% 상속공제를 해줘 상속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에 비해 한국에선 상속세 최고 세율(50%)에 대주주 할증(20%)이 붙어 60%의 세율로 1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1.2. 상속세 규정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이 그 제정 이유였다. 즉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을 규제해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당시에는 과세 여건과 세수 부족을 이유로 상속세율이 최고 90%까지 인상되었다. 하지만 1960년 4·19혁명 이후 경제자유화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상속세율은 5~30%로 크게 낮아졌다. 이후 1968년에 5~70%로 다시 인상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에는 10~4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96년 말 대기업 오너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해진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속세율의 과거 수준으로의 회귀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제도의 도입이다. 1992년 1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의 비상장사 상속지분을 평가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평가액에 10%를 할증하도록 하였다. 이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1996년 12월 상속세법 전면개정 때 명목 최고세율이 40%에서 50%로 오르면서 상속지분의 평가액 할증범위도 비상장에서 상장주식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20~30%로 차등 적용하게 되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할증률을 10~15%로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이처럼 상속세 규정은 오랜 기간 동안 변화와 개정을 거쳐왔다. 주된 취지는 부의 집중과 대물림을 억제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기업 경영권 승계 등의 측면에서는 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3. 해외 상속세 현황
해외 상속세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3분의 1이 넘는 12개 국가에 달한다. 캐나다가 1971년, 호주는 1979년, 뉴질랜드는 1992년,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 스웨덴은 2005년, 노르웨이와 체코 등은 2014년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였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도 명목세율이 스위스 42%, 영국 40%, 미국 40%, 네덜란드 40%, 스페인 34%, 터키 10%, 이탈리아 8%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명목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아들이나 딸에게 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공제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