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저작권과 저작물
1.1. 저작물의 정의와 종류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동물이나 AI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저작물은 어문, 미술, 음악, 연극, 건축, 도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주제에 있는 글이나 그림은 각각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1.2. 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저작자 명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이는 저작자가 생존 중에만 보호되며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이다.
한편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며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1.3. 저작권의 특성
저작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둘째,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두 유형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이 있다.
셋째, 저작권은 복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복제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로, 저작물을 물리적으로 유형화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넷째, 저작권은 가분적이다. 즉, 저작재산권은 개별적으로 양도, 상속, 담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취한다. 저작물이 창작되면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방식의 등록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여섯째, 저작권은 모방 금지권이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독창성 있는 창작물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일곱째, 저작권은 유한성을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며, 이후에는 공유 재산이 된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자 한다.
2. S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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