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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도입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상을 함에 있어 장애를 지닌 노인들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와 같은 신체활동·일상가사업무 및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가 노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리스크이며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수발비용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에 의한 적절한 분담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보건의료와 복지의 분립체제로서는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수발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으며 증가하는 노인의료비로 인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진과정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공식적 거론은 200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내용에 포함된 것이 최초였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건강보험의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치매, 뇌졸증, 중증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 도입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제시하였다.
이후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하나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시했고, 2003년 2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 시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공적 제도의 도입 추진을 밝혔다. 같은 해 4월 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추진을 보고하였다.
이후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을 설치 ? 운영하였고,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운영방식,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관리운영체계, 급여범위 및 요양수가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3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이 추진 ? 진행되는 한편,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4월 27일 공포되어 2008년 7월 1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형"의 제도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가 질병의 진단, 입원,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분된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주로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와 국가지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가 대부분 조세 방식의 정부 재원으로 제공되었던 것과 차별화된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자와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원화된 전달체계와 구분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건강보험 및 노인복지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2.1.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