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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한 세금 구제 절차
1.1. 개요
세금은 국가와 국민 간의 중요한 상호작용이며,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세금에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여길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행정적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된다. 행정적 제도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있으며, 법에 의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납세자는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행정적 구제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권리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적 구제제도를 먼저 이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한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숙지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2.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1.2.1. 과세적부심사제도
1.2.1.1. 과세적부심사제도의 개념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의 일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결정전 통지'라는 형태로 납세자에게 알려주며, 이 '결정전 통지'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