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저작권과 SNS 활용
1.1. 저작물과 저작권의 이해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동물이나 AI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이는 배타적 권리로서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며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보호되고 저작자 사망 후 소멸되는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게 된다""저작물과 저작권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저작물은 인간의 창조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자의 독창적인 표현물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크게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9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 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일신전속적이며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보호된다.
저작권의 주요 특성으로는 배타적 권리, 권리의 다발, 무방식주의, 모방 금지권, 유한성 등이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무방식주의가 특징이다. 또한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저작물을 모방하여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보호 기간이 유한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1.2. SNS에서의 저작권 이슈
1.2.1. 유명인 콘텐츠 직접 게시 시
유명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SNS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유명인이 본인의 저작물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2.2. 제3자의 유명인 콘텐츠 게시 시
제3자가 SNS에 유명인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입니다. 법률, 정부 고시, 재판문서 등과 같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저작물을 제3자가 게시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둘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므로 제3자가 게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공유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기증하거나 CCL과 같이 일정 조건 하에 공유하는 경우라면 제3자의 게시가 허용됩니다.
넷째, 법정허락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제3자의 게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제3자가 유명인의 저작물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