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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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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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1. 조세의 분류
1.1.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1.1.2.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른 분류
1.1.3. 사용목적의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
1.1.4.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
1.1.5.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른 분류
1.1.6.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른 분류
1.1.7.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1.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 조세법의 형식 및 기본원칙
2.1. 조세법률주의
2.2. 조세평등주의
2.3. 신의성실의 원칙

3. 국세기본법
3.1. 목적
3.2. 용어의 정의
3.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4. 소득세법
4.1. 소득세의 의미
4.2.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4.3. 거주자 소득의 분류 및 과세방법
4.4. 비거주자의 소득의 분류 및 과세방법

5. 종합소득
5.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5.2.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5.3.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6. 기타소득
6.1. 비과세 기타소득

7. 상속세 및 증여세
7.1. 상속세
7.2. 증여세

8. 종합부동산세
8.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8.2.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8.3.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9. 법인세
9.1. 법인세의 의의
9.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0. 부가가치세법
1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0.2. 근로 장려 세제

11. 예산의 편성과 특징

본문내용

1.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1. 조세의 분류
1.1.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된다. 국세란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고,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에는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이 있다. 부가세 성격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국세에 포함된다.

지방세에는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와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시·군세에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구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고유한 과세권을 가지고 재정확보를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1.1.2.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른 분류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른 분류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조세 부담을 지는 것을 말하며,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귀속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간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실제 담세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조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이 간접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직접세는 조세 부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조세 정의 실현과 조세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간접세는 조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간접세는 세수 확보와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직접세와 간접세는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세제 운용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정책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1.1.3. 사용목적의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

사용목적의 특정여부에 따른 조세의 분류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

보통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대부분의 국세와 지방세가 보통세에 해당한다. 보통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다. 보통세는 과세목적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이나 기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 대표적인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융통성이 제한적이다.

이처럼 보통세와 목적세는 조세부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보통세는 일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고,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이나 기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4.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의 고려여부에 따라 조세는 인세와 물세로 분류된다.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재력, 즉 담세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와 상속세 등이 대표적인 인세에 해당한다. 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담세능력을 고려한다. 상속세 또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반영하는 조세이다. 즉,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제적 능력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물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관세, 자동차세 등이 대표적인 물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므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는 무관하다. 관세 또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입업자의 경제적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물세는 세원이 되는 객관적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는 무관하게 균일하게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경제능력을, 물세는 객관적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담세력의 고려 여부에 따라 조세가 구분되는 이유는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1.1.5.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른 분류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른 분류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뉜다.

종가세란 과세표준을 물건의 가치나 금전적 가치로 계산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재화나 용역의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인 종합소득금액,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이 있다. 종가세는 물건의 실제 가치나 가격의 변동에 맞추어 과세되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종량세란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이나 단위로 계산하는 조세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인 주류의 도수와 용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의 과세표준인 유류의 수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량세는 과세표준의 계산이 간단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종가세는 물건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나 계산이 복잡한 반면, 종량세는 간편한 계산방식으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1.6.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른 분류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른 조세의 분류는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뉜다. 독립세는 독립된 과세대상이 있는 조세로서 그 세원이 다른 세목과 겹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부가세는 다른 세목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자체적인 과세대상이 없고 다른 세목의 과세거래나 과세대상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성격의 조세이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이다. 이들은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독립된 세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1.7.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한 조세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수득세는 소득을 구현한 자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수득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재산세는 특정 재산의 소유자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표적인 재산세에 해당한다.

소비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자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개인 또는 법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인 소비세에 해당한다.

유통세는 재산의 취득·변경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재산의 취득, 등록, 거래 등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이에 포함된다.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등이 대표적인 유통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조세를 분류하면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조세정책 수립과 과세체계 정비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1.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가세 성격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국세에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도세에는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와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시·군세에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세정 선진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공평한 과세와 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2. 조세법의 형식 및 기본원칙
2.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권자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 또한 법률에 의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 부과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요건의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셋째, 조세의 감면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의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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